-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집중 점검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와 합동 모니터링 실시 https://youtu.be/858eFqt_6ZQ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❶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및 의료기기 오인 광고, ❷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등 155건을 적발**하여 광고물 차단 및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빈도 민원 접수 대상 제품 **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7항 위반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