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https://youtu.be/8NopRZ5M7zE *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아래 4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소재지)유통전문판매업체(소재지)제품명(식품유형)소비기한내용량생산량회수기관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주식회사 해농(전남 나주시)솔솔솔김가루(조미김)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