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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1. 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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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고?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를? 가짜 근로계약서가 증빙서류라고? 탈세 꼼수, 국세청이 막겠습니다.

https://youtu.be/gkX-sneaS4s

 

국세청(청장 강민수)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감면 제도악용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적용받기 위해 실제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 개의 사업자입주(한 명당 0.3)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개의 사업자입주(한 명당 0.3)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실사업 여부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감면세액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정보 국세청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통합하고 사업자 거래 내역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발본색원하겠습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세청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검증하고 있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최근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 급증하고 허위로 작성 근로계약서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감소하였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 영위하면서 공제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강화하는 한편,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허위 근로계약서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상정하여 징계요청 할 예정입니다.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건전성저해하며 조세정의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업무역량집중하여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축소하고 탈세 꼼수근절해 나가겠습니다.

 

1
세액공제·감면 제도 사후관리

 

국세청(청장 강민수)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들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세제 혜택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매년 공제·감면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하고 법인세·소득세 등 공제·감면 사후관리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잘못된 공제·감면 신청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제·감면 점검 사례










청년 유튜버 A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실제 사업장서울이지만 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서류상 사업자등록(2만원의 월세만 납부)
3년간 수십억원수입을 얻으면서도 세금 한 푼 내지 않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주변인의 제보에 의해 관할 세무서현장 확인 실시
관할 세무서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직권폐지 하였으며,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 00억원 추징 예정








치과기공업 영위하는 4개 업체(B·C·D·E)는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음
하지만,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 거래하였고, 타사의 논문 및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하여 허위증빙자료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음
이에, 인건비 0억원을 전액 부인하고 0천만원 추징하였음








F세무법인은 환급세액의 30%수수료로 내면 고용증대 세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납세자에게 제안한 후 경정청구 신청
하지만, 현장확인 및 법인 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해 F세무법인이 근로계약서위조하여 직전년도 상시근로자 수감소시키고 당해년도 상시근로자 수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부당 환급신청한 것을 확인하고 경정청구 거부
또한, F세무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징계위원회 회부 예정

2
악의적 조세회피행위 엄정 대응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제·감면 제도악용조세회피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 안겨주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저해하며 조세정의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감면율*을 적용받기 위해 실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 청년(153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시,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감면

 

일례로 용인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여개의 사업자 입주(한 명당 약 0.3)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개의 사업자입주(한 명당 0.3)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 악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구성하여 용인·송도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 실사업 여부 의심되는 사업자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감면세액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정보 국세청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각종 자료통합하고 사업자 거래 내역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발본색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부 유튜버는 개인계좌로 수취한 후원금이나 국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금원 등이 과세당국에 쉽게 포착되기 어려운 점악용하여 세금탈루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나 국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득은 추적이 쉽지 않지만, 국세청은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하여 최근 2년간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에 대해 47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위장하여 부가가치세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이용하여 소득 누락하는 등 지능적 탈세행위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고 있습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국세청20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부당한 R&D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R&D 컨설팅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여부집중적으로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세액추징하여 추징세액이 2127억원 대비 5.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당한 세액공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협력하고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하는 등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본래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회·언론에서 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 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브로커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검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R&D 브로커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고, 연구개발 활동 불분명 기업에 대한 검증확대하며, 관계부처협력강화함으로써 사후관리엄정하게 실시하여 부당공제방지하겠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경우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소비성 서비스업(호텔업·여관업 등) 일부 업종감면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 급증하면서 근로계약서 제출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허위로 작성 근로계약서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감소하였거나 배제 업종영위하면서 공제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강화하고 있습니다.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허위 근로계약서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 상정하여 징계요청 할 예정입니다.

 

 

3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앞으로도 신고·납부 도움자료 및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더욱 개선하여 세법에서 정한 혜택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원조달공정과세 실현방해하는 부당 공제·감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한정된 국세청 인력으로 전수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나, 고의적으로 공제·감면 제도악용하는 기업·사업자를 집중 점검하여 과세사각 지대축소하고 탈세 꼼수근절해 나가겠습니다.

 

과다 공제·감면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가산세부과되며, 조세포탈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부당 공제·감면 사례

 

사례 1 유튜버가 공유오피스에 주소세탁하여 부당하게 청년창업감면

 

부당감면 혐의

청년 유튜버 A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100%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사업장서울이지가짜 사업장용인 소재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얻으면서도 청년창업감면을 적용받아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것 같아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인의 제보에 의해 관할 세무서는 현장확인 실시

공유오피스는 약 천여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현장확인 결과 별도로 분리된 사무공간 없이 호수만 구분되어 있고 주소세탁을 위해 우편물 수령만 가능한 장소임이 확인됨(사업자는 월 2만원의 월세만 납부)

조치사항

세무서는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직권폐업 조치하였으며, 감면받은 소득세 및 가산세 00억원 추징 예정

사례 2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부당공제 혐의

치과기공업을 영위하는 BCDE기업은 신고 시 자체 연구개발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 0억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0만원 신청

4개 업체 모두 연구개발 활동 여부가 불분명하고 동일한 컨설팅 업체 거래한 것이 확인되는 등 불법 R&D 브로커를 통해 실질적인 연구개발 활동 없이 부당 세액공제 신청 것으로 의심되었음

담당 국세조사관은 연구개발 활동 증빙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 등을 추가로 분석하였고, 검토 결과 4개 기업 모두 타사논문, 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 것으로 확인

조치사항

자체 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신청한 인건비 0억원 비용 전액 부인하고 0천만원 공제세액 추징

사례 3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시 가짜 근로계약서 제출

 

 

부당 경정청구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FF세무법인은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BB산업에 접근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게 해줄테니 환급세액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

경정청구를 수임한 FF세무법인은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0년에 근로기간을 1년이상으로 계약한 근로계약서 장을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위조하여 20년 상시근로자 수를 감소시키는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1고용증대세액공제 00백만원 경정청구

조치사항

경정청구 거부처분 후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한 세무법인을 세무사법(탈세상담 등의 금지)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 회부할 예정

붙임2
공제·감면 제도 운영 현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개요) 창업을 유도하고 사업 초기 세부담 경감을 통해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5년간 법인세·소득세감면(50%100%)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 제조업·건설업 등 총 18개 업종이 해당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청년(1534) 여부에 따라 감면율차등 적용됩니다.

 

구 분 청년(15~34세 이하) 비청년(34세 초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감면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100% 50%

 

* 서울, 인천·경기(송도·용인 등 일부 지역 제외) (근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감면현황) 최근 3년간 감면규모 감면건수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21년 대비 감면규모1.7, 감면건수1.7배 증가하였습니다.

 

Ι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모·건수Ι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개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촉진하여 기술 축적 및 우수 인력 확보 등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 내국인 세법상 연구개발인력개발 정의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인정됩니다.

 

(공제현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규모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의 경우 55천여 개 기업이 4.6조원세금공제받았고, 21 2.7조원 대비 70% 증가하였습니다.

 

ΙR&D 세액공제 규모·건수Ι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개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명당 일정금액(400만원~1,200만원)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대상) 호텔업·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증가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청년(15-29),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Ι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공제세액Ι

 

구 분 중소기업(3년간 공제) 중견기업(3년간 공제) 대기업(2년간 공제)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800만원 400만원 400만원

 

(공제현황) 최근 3년간 공제규모 공제건수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공제세액1.6, 공제건수1.8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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