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피해자 거주지 계약기간 남아있어도 정부 지원으로 즉각 거주지 옮길 수 있도록 규정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범죄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른바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 만안)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범죄 피해자가 거주지의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성폭행을 당한 경우가 17.3%로 나타났으며, 2021년 범죄통계 결과 친구, 애인, 친족 등 피해자의 집을 알 수 있는 사이에 발생한 강력범죄도 81,832건에 달한다.
하지만, 피해자가 보복범죄 등 2차 범죄 예방 및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와 더불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현재 거주지의 임차 해지를 청구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택에서 범죄를 당한 경우, 더 이상 자택은 안전하고 평온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2차 피해를 막고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가 신속히 주거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2024. 11. 05. 발 의 자 : 강득구ㆍ김남근ㆍ김병주박홍배ㆍ송재봉ㆍ윤후덕이강일ㆍ이기헌ㆍ이용우이학영ㆍ정혜경ㆍ채현일 의원 (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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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모든 국민은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은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최초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범죄피해자의 계약해지 요구) ①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구 구성원(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같은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아동학대행위자가 같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같은법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스토킹행위자가 같은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의 요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퇴거 예정일 및 보증금 반환요청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임대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인해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서류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피해자의 계약해지 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6조의4(범죄피해자의 계약해지 요구) ①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구 구성원(임차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같은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아동학대행위자가 같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같은법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스토킹행위자가 같은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의 요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퇴거 예정일 및 보증금 반환요청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임대인은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인해 알게 된 정보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서류를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2024. 11. 05. 발 의 자 : 강득구ㆍ김병주ㆍ박홍배송재봉ㆍ윤후덕ㆍ이강일이기헌ㆍ이용우ㆍ이학영정혜경 의원 (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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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지원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일시적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시설에 임시로 입소하더라도 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데,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범죄피해자가 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원이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고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에는 해당 범죄가 발생한 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도록 돕고 사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법률 제 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주거지원금의 지급
제32조의2(주거지원금의 지급요건)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가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 범죄행위가 발생한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같은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아동학대행위자가 같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같은법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스토킹행위자가 같은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당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2. 해당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협의한 경우
3. 피해자 또는 그 동거가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가는 지급한 주거지원금의 범위에서 해당 주거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④ 주거지원금의 지급은 보호시설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2조의3(주거지원금의 금액) 주거지원금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한다. 다만,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해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제32조의4(주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주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제32조의5(구조금 지급규정의 준용) 주거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금”은 “주거지원금”으로,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제4장의2 주거지원금의 지급 |
<신 설> | 제32조의2(주거지원금의 지급요건)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동거가족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인 경우 범죄행위가 발생한 주택(이하 “해당주택”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위하여 주거지원금(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같은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로서 아동학대행위자가 같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같은법 제4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스토킹행위자가 같은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경우 5.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같은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각 호의 범죄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해당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한 경우 2. 해당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협의한 경우 3. 피해자 또는 그 동거가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국가는 지급한 주거지원금의 범위에서 해당 주거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범죄를 원인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④ 주거지원금의 지급은 보호시설 입소·퇴소의 기준 및 절차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신 설> | 제32조의3(주거지원금의 금액) 주거지원금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해당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한다. 다만, 월차임 없이 보증금만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해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구심의회가 정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
<신 설> | 제32조의4(주거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구심의회 또는 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주거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받은 경우 2. 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르고, 그 환수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다음으로 한다. |
<신 설> | 제32조의5(구조금 지급규정의 준용) 주거지원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금”은 “주거지원금”으로,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제3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