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임신‧육아 등을 위해 ‘전출 제한 기간’ 예외 적용 해야”
- “배우자와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도 필요”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국방부 등에 ‘제도개선 권고’
□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지난 10월 28일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근무지가 달라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어려워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고 있는 맞벌이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대상이다.
□ 우선, 국민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이 예정된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전출제한기간’ 중에 있더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전출제한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현 제도에 따르면 ‘전출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은 난임 치료, 자녀 양육 등의 인사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다.
한편,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인사혁신처 역시 「공무원임용령」등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현재 국방부는 군인-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에 대해 배우자와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보직관리 기준을「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군무원-군무원 부부의 경우에는 육군에서만 관련 규정이 있고, 국방부「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군무원 부부의 보직관리 기준을「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명시하도록 개선을 권고하였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하여 동 훈령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그밖에도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관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하였다.
아울러 임신‧육아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이 부부가 함께 살기 위해 전출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전출 허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장기적인 검토를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부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실질적인 저출생 대책의 근간”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부부가 함께 살면서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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