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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1. 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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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조세회피처가 있다고? 호프집·학원이 R&D 세액공제를? 가짜 근로계약서가 증빙서류라고? 탈세 꼼수, 국세청이 막겠습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을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으며, 각종 공제·감면 세제 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제·감면 제도악용조세회피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의 일탈 행위가 성실납세하고 있는 대다수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어,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주소세탁으로 부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율적용받기 위해 실제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허위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례로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1,400 개의 사업자입주(한 명당 0.3)하고 있었으며, 송도에 소재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도 1,300여개의 사업자입주(한 명당 0.3)하여 국내판 조세회피처로 악용한 경우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구성하여 해당 지역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무늬만 지방사업자실사업 여부정밀 검증 중이며, 허위 사업장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감면세액전액 추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정보 국세청보유하고 있는 신고서·사업자등록 정보 등 각종 자료통합하고 사업자 거래 내역추적하는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발본색원하겠습니다.

 

<불법 R&D 브로커를 통한 연구·인력개발비 부당 세액공제>

 

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를 인정받아 실제로 연구개발 활동하지 않으면서 R&D 세액공제 혜택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불법 R&D 브로커에게 연구소 설립·인정, 연구노트 작성 등을 의뢰하여 연구개발을 한 것처럼 꾸민 후 부당하게 R&D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세청허위 연구소 설립으로 문제 제기되는 등 실제 연구개발 여부의심되는 업종에 대해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 의심되는 기업에 대한 정보 수집강화하고 정밀 분석하여 그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대상으로 실제 연구개발 여부검증하고 있습니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당 고용증대 세액공제 신청>

 

최근 수수료만 챙기는 데 급급한 세무대리업체에 의한 기획성 경정청구 급증하고 허위로 작성 근로계약서제출되고 있어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한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감소하였거나 배제 업종(호텔업·여관업 등) 영위하면서 공제신청한 기업 등에 대한 검증강화하는 한편,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제출하고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안내하도록 요청하여 잘못된 신청에 따른 일선 직원의 불필요한 업무부담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무대리인허위 근로계약서제출하여 부당하게 환급 신청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 상정하여 징계요청 할 예정입니다.

 

부당 공제·감면 신청은 국가 재정건전성저해하며 조세정의공정과세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국세청은 인력 여건상 어려움이 많지만 앞으로도 업무역량집중하여 엄정한 공제·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과세 사각지대축소하고 탈세 꼼수근절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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