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 분할납부 불가, 환수비용도 가산하여 환수https://youtu.be/t-PtG4gGwjY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의 수급자수는 2005년 176만명에서 2023년 68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수급자 및 연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급여 수급 중 소멸・정지 사유, 부양가족 추가, 계좌변경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권이 변동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때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환수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