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국세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 <붙임1>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참고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4조 601억 원), 법인 3,633개(2조 1,295억 원)이며, 총 체납액은 6조1,896억 원입니다.
※ <붙임2>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참고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체납하였습니다.
※ <붙임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개인 10위)」 참고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하였으며 대표자(와타나베 요이치)도 같이 공개되었습니다.
※ <붙임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체납액 상위 법인 10위)」 참고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하여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①제3자를 우회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②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③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습니다.
※ <붙임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례」 참고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0,564건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공개 제외 898명(개인 576명, 법인 322개 업체)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증가하여 공개하는 체납액도 1조 583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3) 7,966명, 5조 1,313억 원 → (’24) 9,666명(1,700명↑), 6조 1,896억 원(1조 583억 원↑)
(명, 억 원, %) | ||||||
구분 | 합계 | 개인 | 법인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인원 | 9,666 | 61,896 | 6,033 | 40,601 | 3,633 | 21,295 |
비율 | 100.0 | 100.0 | 62.4 | 65.6 | 37.6 | 34.4 |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77.2%, 2조 2,444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 원 이상은 35명(0.4%, 1조 4,203억 원)입니다.
(명, 억 원, %) | ||||||||
구분 | 계 | 2억 ~5억 |
5억 ~10억 |
10억 ~30억 |
3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이상 |
|
인원 | 9,666 | 7,465 | 1,425 | 607 | 96 | 38 | 35 | |
비율 | 100.0 | 77.2 | 14.7 | 6.3 | 1.0 | 0.4 | 0.4 | |
체납액 | 61,896 | 22,444 | 9,628 | 9,512 | 3,603 | 2,506 | 14,203 | |
비율 | 100.0 | 36.3 | 15.6 | 15.4 | 5.8 | 4.0 | 22.9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붙임6>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참고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하여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