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 분할납부 불가, 환수비용도 가산하여 환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 제도를 개선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88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36년이 지난 국민연금의 수급자수는 2005년 176만명에서 2023년 68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 수급자 및 연금액이 급증함에 따라 급여 수급 중 소멸・정지 사유, 부양가족 추가, 계좌변경 사유 등 다양한 사유로 수급권이 변동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수급권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때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부적정 수급으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한다. 환수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했거나 수급자격이 없는데도 신고하지 않아 환수금이 발생하는 사례는 2019년 1만4,798건(117억 2300만원), 2020년 1만6390건(113억 2500만원), 2021년 1만6797건(143억 7200만원), 2022년 2만504건(174억 1백만원), 2023년 1만9040건(184억 9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환수금 미징수 건수는 1,665건, 금액은 22억 7100만원이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 관련 현행법령은 국민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와 기타 사유에 따른 환수의 방식과 절차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환수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환수에 드는 비용을 가산하지 않는다.
반면, 공무원연금의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은 분할납부가 불가하고 환수 처리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의 경우 분할납부가 불가하게 하며 환수에 드는 비용도 함께 환수하여 환수금 발생 원인에 따라 차등하여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여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과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환수금 발생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멸시효 기간의 확대, 부정수급에 대한 엄격한 규정 적용을 통해 환수금 징수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