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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 일반 기구·용기를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으로 위조한 일당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2.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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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yge3qept_h4

- 텀블러·포크·수저 등을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한 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13억 원 상당 판매한 4명 검찰 송치
 
- 수입신고하지 않은 포크·수저는 국내에서 재포장, 무늬 없는 텀블러는 레이져 각인기로 상표 표시
 
- 압수수색 시 확인된 12억원 상당의 위반 제품 전량 압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반 텀블러, 포크, 수저 등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위조하고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하여 판매한 일당 4 식품위생법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찰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유통되는 유명 커피브랜드 기구·용기위조 제품으로 의심된다는 ‘1399 민원신고접수하고 이와 유사한 불법 행위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온라인 쇼핑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위반 사례적발하고 수사착수했다.

 

*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와 공조하여 정품 여부 확인

 

수사결과, A 4명은 ’206월부터 ’24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브랜드상표거짓으로 표시위조 텀블러, 포크, 수저 등온라인 쇼핑몰온라인 커뮤니티정품인 것처럼 광고하여 13억 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 원 상당)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포크수저 등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커피브랜드 상표인쇄상자재포장하거나 정식 수입신고한 무늬 없는 텀블러레이져 각인기 상표를 표시해 유명 커피브랜드 제품처럼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은 식품용 기구·용기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 전혀 표시하지 않은 채 무표시 상태로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어 위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커뮤니티제품 사진, 수입식품성적서를 게재하고 소비자가 정식 수입신고제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거짓·과장 광고*하면서, 정품보다 최고 60%가량 저렴하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 ○○○○ 수저세트”, “○○○○ 텀블러등의 표현을 사용

 

이들이 판매한 제품 중 상당량돌잔치·결혼식 답례품이나 관공서·기업 등기념품·판촉물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씨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단속·수사회피하거나 혐의축소하기 위해 식약처, 세관 등 수사기관단속 정보, 온라인 점검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식약청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확인12억원 상당위반 제품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전량 압수 조치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한 단속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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