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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회수 대상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아래 4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
유통전문 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소비기한 | 내용량 | 생산량 | 회수기관 |
주식회사 금동이 (인천 부평구) |
주식회사 해농 (전남 나주시) |
솔솔솔김가루 (조미김) |
2025. 1. 9. ~ 2025. 4. 24. |
1kg | 20,276kg | 전남 나주시 |
가루김까루 (조미김) |
2025. 1. 9. ~ 2025. 4. 28. |
1kg | 31,932kg | |||
유한회사동이식품 (전북 익산시) |
- | 해미락 김가루 (조미김) |
2025. 9. 12. 2025. 10. 23. |
1kg | 1,188kg | 전북 익산시 |
㈜광천다솔김 (충남 홍성군) |
㈜광천김 (충남 홍성군) |
김가루 (조미김) |
2025. 9. 29. | 1kg | 16,245.6kg | 충남 홍성군 |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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