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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 사용 ‘김가루’ 회수 조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1. 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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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인천 부평구 소재)’ 3개 업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원료사용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제조판매사실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https://youtu.be/8NopRZ5M7zE

 

* 국내에서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의 식용 근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

 

회수 대상수입산 단김원료제조한 아래 4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주식회사 금동이
(인천 부평구)
주식회사 해농
(전남 나주시)
솔솔솔김가루
(조미김)
2025. 1. 9.
~
2025. 4. 24.
1kg 20,276kg 전남 나주시
가루김까루
(조미김)
2025. 1. 9.
~
2025. 4. 28.
1kg 31,932kg
유한회사동이식품
(전북 익산시)
- 해미락 김가루
(조미김)
2025. 9. 12.
2025. 10. 23.
1kg 1,188kg 전북 익산시
광천다솔김
(충남 홍성군)
광천김
(충남 홍성군)
김가루
(조미김)
2025. 9. 29. 1kg 16,245.6kg 충남 홍성군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중단하고 구입처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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