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 병원·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10.22.~11.21.) 운영- 국민 누구나 신고·신분과 비밀 보장…‘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 가능□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https://youtu.be/AiAz4p72fY0?si=P1-AT6Dcm5aopSkH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