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무면허 의료행위·사무장 병원·불법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 불법 행위 집중신고기간(10.22.~11.21.) 운영
- 국민 누구나 신고·신분과 비밀 보장…‘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 가능
□ 최근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업체 직원들의 대리 수술, 사무장 병원 운영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https://youtu.be/AiAz4p72fY0?si=P1-AT6Dcm5aopSkH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대상법률 위반행위
<신고대상 : 의료법 위반 사례> | ||
▴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하는 행위 ▴ (사무장 병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는 행위 ▴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채택ㆍ처방유도ㆍ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는 온라인 청렴포털(www.clean.go.kr)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의료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계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