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소재지)제품명(식품유형)소비기한(연.월.일.)내용량생산량 검사결과*(기준)회수기관㈜아이푸드(경기 김포시)소고기과일죽(영․유아용 이유식)2024. 10. 11.2024. 10. 12.200g14.6kg40, 30, 15, 75, 20(n=5, c=1, m=10, M=100)경기 김포시 * 시료 5개 모두 허용기준치(m=10)를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