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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파주을 박정 의원, ‘노동부, 불법파견 적발나가 편법 알려줬나?’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0. 1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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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카페 댓글, ‘누구에게 작업지시를 받는지 확인은 하더라구요.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한다 정도로 끝났습니다’
- 근로감독관, 불법 정황 적발하고도 계약만 위법하지 않게 하면된다고 안내?
- 박정 의원, ‘불법파견 적발 후 10곳 중 7곳은 미조치, 봐주기로 근절 가능한가?’

https://youtu.be/nLpJ3u9W4QE?si=zPsxogKbF_MqNbxL

 

화성 아리셀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이지만 노동부가 불법파견을 적발하고도 봐주기를 하고 있는 등 근절 의지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국회 예결위원장)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파견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2,380개 사업장을 점검 방문해 353개 사업장, 552건의 불법파견을 적발했지만, 61.2%338건은 시정완료 처리, 8.2%45건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거의 70% 가까이 봐주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최근 5년간 불법파견 적발 및 조치결과 현황>

(단위: 개소, , %)

연도 점검 사업장 불법파견
적발사업장
불법파견
적발 건수
미조치
*
조치결과
시정완료 비율 사법처리 비율 행정처분 비율
24.8 260 36 66 19 29 43.9 17 25.8 1 1.5
23 461 108 186 9 116 62.4 55 29.6 6 3.2
22 489 87 138 4 105 76.1 28 20.3 1 0.7
21 534 75 103 4 62 60.2 34 33.0 3 2.9
20 636 47 59 9 26 44.1 19 32.2 5 8.5
2,380 353 552 45 338 61.2 153 27.7 16 2.9

*미조치 = 적발건수 - (시정완료 + 사법처리 + 행정처분)

 

노동부는 사법처리라고 표현하는 고발 이후 검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화성 아리셀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불법파견이고, 산업단지에선 불법파견이 만연한 상황임에도 노동부가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있다. 업체 입장에선 불법파견을 해도 걸리지 않으면 되고, 조사를 받더라도 서류만 잘 준비하면 빠져나갈 수 있고, 또 불법파견이 인정돼도 처벌이 약하니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상황은 노동부의 불법파견 적발 단속을 경험했던 이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문의하는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솔직히 도급 없다고 계속 우기면 안보인다’, ‘(근로감독관이) 누구에게 작업지시를 받는지 확인은 한다, (불법파견 소지가 있음에도) 추후에는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한다 정도로 끝났다고 답했다. 불법파견을 적발하러 간 근로감독관이 불법 상황을 인지하고도 실제 불법파견 우려가 있음에도 서류상 계약만 위법하지 않게 하라고 자문한 꼴이 됐다는 게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그림1. 노동부 불법파견 근로감독 대비 문의에 대한 온라인 카페 댓글 사례>

또 온라인 상에는 불법파견을 하고 있는데 노동부 근로감독에 대비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한 노무법인은 실제로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운영실태점검 대상이 된 B고객사도 컨설팅을 통해 특별근로감독에 대비했고, 그 결과 불법파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됐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 마저 봐주기를 하고 있어 불법파견을 제대로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박정 의원은 산업단지 불법파견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제조업체가 구인업체를 통해 채용한다면 대부분 위장도급,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높아, 구인광고만 봐도 어느 정도 의혹을 갖고 적극 조사할 수 있다, “불법파견은 저임금, 비정규직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노동 취약계층을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전수점검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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