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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가받지 않은 체온계 제조·판매업체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2. 2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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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계 1,072개 제조, 이중 996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

https://youtu.be/nrCOdt1nd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료기기허가(인증)받지 않은 체온계 제조하여 판매한 업체와 대표를 의료기기법위반 혐의 적발하여 검찰 송치했으며, 제조된 무허가 체온계 1,072에 대해 판매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조치하고 ·오프라인으로 판매된 해당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겨울철 감기 독감 유행 등 대비하여 감염병 관련 제품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체온계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례 확인되어 수사착수했다.

 

수사결과, A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없이 202011월부터 2022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케이스, 전자기판 등) 수입하여 이를 조립·포장하는 방식으로 체온계 1,072 제조했으며, 이 중 996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35백만원 상당)하였고 남은 체온계 76 반제품 약 1,000 현장조사 시 압류했다.

 

식약처는 해당 체온계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아 정확한 체온 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당부했다.

ㅇ 제품 정보

- 제품명 :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 모델명 : OC365-T100

- 판매시기 : 2020.11~2022.9

 

아울러, 식약처는 체온계 구매 시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라는 표시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등을 확인해야 하며, 체온계의 구체적인 정보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접속 정보마당 제품정보방 업체정보 또는 제품정보 체온계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허가 의료기기 제조ㆍ판매 행위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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