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 ’25.1.15.(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세법개정)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자녀 출생·양육 지원 확대
주택담보대출 공제 상향,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주거비 부담 완화
’23년 대비 5% 이상 소비증가분은 10% 추가공제 등 기부·소비 진작
▫(시스템개편)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신고 편의 향상을 위해 연말정산시스템 개편
사전 검증이 어려운 거짓 영수증 공제 등은 빅데이터 분석으로 사후 정밀 검증
▫(절 세 팁)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 이용, 공제·감면 시 절세 꿀팁 안내 등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및 절세 팁 등을 알려드리니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1.15.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총 41종의 자료 제공(이번 신고부터 제공하는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 포함)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0.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15.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17. 또는 1.20.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3.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18.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는 1.18.부터 이용 가능
□회사는 ’25.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3.10.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세법 개정)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양육지원 |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결혼세액공제 신설, 자녀세액공제∙의료비 공제혜택 상향 | |
주거부담완화 | 주택담보대출·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 |
기부·소비진작 | 고액 기부금 공제율 조정,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10% 추가공제 |
①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결혼세액공제)’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생애1회만 가능하며,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출산지원금)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1)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자녀세액공제)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3명 65만원(←60만원),4명 95만원(←90만원) 등
✔(의료비)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소득공제 한도 상향·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4.1.1.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③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기부금)’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공제율)(’23년~)1천만원 이하 15%, 초과 30%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합니다.
□(공제오류 사전 예방)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합니다.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3.12.31.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과다공제 정밀 검증)국세청은 정교한 연말정산 점검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확립하여 성실신고하는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스템으로 예방이 어려운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기부금 명세서와 세대 주택보유 현황 등 대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공제가 적정한지 면밀하게 사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자료를 폭넓게 제공하고 시스템 이용 편의도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