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 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아 -
우리나라의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4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초고속인터넷 회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23,520,674개 ⇨ (2023년) 24,098,164개
**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사건(한국소비자원): (2022년) 384건 ⇨ (2023년) 447건 ⇨ (2024. 11월) 544건
☐ 신청이유는 ‘위약금’,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등의 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2023년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이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의 순이었다.
[ 2023년 피해구제 신청이유별 현황 ] | |||||||
구분 | 위약금 | 계약불이행 | 부당행위 | 요금 | 품질 | 기타 | 합계 |
건수(건) | 174 | 106 | 59 | 48 | 29 | 31 | 447 |
구성비(%) | 38.9 | 23.7 | 13.2 | 10.7 | 6.5 | 7.0 | 100.0 |
☐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
처리 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등의 사유로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142건)였다.
[ 2023년 피해구제 신청 처리결과별 현황 ] | |||||||||
구분 | 합의 성립 | 합의 불성립 | 합계 | ||||||
환급 등 | 배상 | 계약이행 | 기타 | 정보제공 등 | 조정신청 | 취하 등 | 처리불능 | ||
건수(건) | 198 | 53 | 44 | 10 | 93 | 36 | 7 | 6 | 447 |
구성비(%) | 44.3 | 11.9 | 9.8 | 2.2 | 20.8 | 8.1 | 1.6 | 1.3 | 100.0 |
소계(건/%) | 305 / 68.2 | 142 / 31.8 | - |
☐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7건은 주요 4개 사업자가 차지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447건의 67.6%(302건)가 주요 4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23년 인터넷서비스 접수 사건이 30건 이상인 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의 순이었다.
[ 주요 4개 사업자별 현황 ] | |||
구분 | 가입자 100만 명당 피해구제 건수* (A=C×100만/B) |
가입자 (B) |
피해구제 건수* (C) |
SK브로드밴드 | 21.7건 | 3,501,460명 | 76건 |
SK텔레콤** | 15.8건 | 3,424,338명 | 54건 |
LG유플러스 | 12.2건 | 5,161,174명 | 63건 |
KT | 11.1건 | 9,827,080명 | 109건 |
* 사업자 간 중복접수 포함 **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 재판매 사업자 |
☐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아
주요 4개 사업자의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고, 이어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의 순이었다.
[ 주요 4개 사업자별 합의율 현황 ] | |||
구분 | 합의율 | 접수 건수 | 합의 성립 |
합의 불성립 | |||
LG유플러스 | 76.2% | 63건 | 48건 |
15건 | |||
SK텔레콤 | 74.1% | 54건 | 40건 |
14건 | |||
KT | 73.4% | 109건 | 80건 |
29건 | |||
SK브로드밴드 | 61.8% | 76건 | 47건 |
29건 |
☐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 계약서 명기 당부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보상 환급(페이백) 등 향후 이행이 불확실한 약정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