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25개 자격‧면허 등에 국가건강검진‧자동차운전면허 등으로 건강진단서 제출을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합리적 이유 없이 상급병원 건강진단서만 인정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증명서로 자격⋅면허 등 취득에 필요한 건강진단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민원행정 과정에서의 건강진단서 요구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자격 등 25종의 자격・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민원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