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본인부담액은 분위별 기준 상한액보다 100~400만원 많아- 하위 1~2분위는 실제 본인부담액을 상한 기준액보다 2배 이상 부담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경감(환급)받은 금액은 총 본인부담금 8조 2,262억 중 2조 6,278억으로 3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은 환급액을 제외하고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은 5조 5,984억으로 1인당 278만원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인구는 2019년 1,479,972명에서 2023년 2,011,580명으로 증가했으며, 상한제 초과 환급액도 2019년 2조 137억원에서 2023년 2조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