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지원 3억 5천만원, 소송지원 1억원 증액 편성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25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ㅇ 최근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2,977명 등 총 22,005명에 이르는 소비자가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는 소비자원 역사상 최대규모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ㅇ 소비자원은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대규모 분쟁조정의 원활한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하여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소비자원이 지원하여 최종적인 피해구제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 소비자원장도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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