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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4 곳 중 13 곳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위반.. 지난해 부담금 62 억 납부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9. 1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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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곳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비율 미충족 ... 경북대 9.1%> 서울대 0.002%
- 강경숙 “ 의무고용 비율 올해부터 0.2% 상향한 3.8%.. 국립대병원 부담 커져 , 획기적 노력 필요 ”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13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 3.6% 를 지키지 않았다 .

 

전국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2023 년 한 해 동안 62  2 백만 원에 달했다 . 최근 3 년간 (2021~2023  ) 전국 국립대병원 14 곳에서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21  62  5  6 백만 원  2022  66  9  6 백만 원  2023  62  2 백만 원으로 매년 60 억 원이 넘었다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1.7% 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학교병원 2.2%  전남대학교병원 2.2%  충북대학교병원 2.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전북대학교병원 2.6%  서울대학교병원 2.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8%  충남대학교병원 2.9%  부산대학교병원 2.9%  제주대학교병원 3.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  강원대학교병원 3.3% 순이었다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컸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

 

강경숙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기준 기타공공기관 64.6% 가 의무구매 비율인 0.8% 를 지켰는데 기타공공기관에 속하는 국립대병원 14 곳을 분석해본 결과 8 곳이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0.002% 로 가장 낮 았으며 ,  제주대학교병원 0.01%  충남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13%  충북대학교병원 0.25%  전북대학교병원 0.32%  부산대학교병원 0.66% 순이었다 . 한편 경북대학교병원의 경우 9.11% 에 달했다 .

 

한편 , 2023  3.6% 였던 국가 및 지자체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올해 2024  3.8% 로 상향했다 .

 

강경숙 의원은  심지어 올해부터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0.2% 늘어난 3.8% 로 국립대병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이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 나아가 ,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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