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천 1백여 건 분석
- 민원주의보 발령…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등 관계기관에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하였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결과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조사·삭제 요구) ] ▪딥페이크 등 음란성 영상물 여부에 대한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에서 ◎◎검색, 검색 결과 5번째에 지도와 함께 붙임과 같은 형상의 동영상이 나옵니다. 본 동영상이 음란성 동영상으로 추정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조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4.10.) ▪7개월이 다 되도록 문제 되고 있는 ◈◈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음란물 웹사이트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알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게끔 방관하는 방심위와 경찰이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지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4.9.) ▪한국인이 100% 이용하는 ♤♤사이트인데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딥페이크를 방조하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즉각 폐쇄해 주십시오.(24.9.) ▪현재 딥페이크 사건이 수사되고 있는 만큼 ▽▽내에서 여성 및 아동 심지어 동물까지 성 착취 행위를 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사건을 외면하지 않고 하루빨리 수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를 핑계로 쉬쉬하지 말고, 국제 공조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를 촉구합니다.(’24.9) [ 디지털 성범죄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 ▪최근 각 지역에서 ◇◇ 성 착취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 가해자에게 엄벌을 촉구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성 착취 관련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의 수사 방법이나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더 이상 ◇◇이라 수사 못 한다는 식의 반응을 원하지 않습니다.('24.9.) ▪최근 각 지역에서 ◇◇ 성 착취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고, 현재도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교육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우선, 교육청은 딥페이크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가해 학생을 퇴학시키십시오. 또한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적절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 하십시오.(’24.9.)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철저하게 단속, 수사를 하는 것은 물론 양형 기준을 손보고 딥페이크 제작·소지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ai 범죄 근절을 위한 규범을 마련하고 ‘ai 기본법’ 제정 등 법제 정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24.8.) ▪아직도 디지털성범죄방지 종합센터가 없다고 하니 설립하고요? 삭제 해야하는 불법 촬영물 27만 건, 비용은 가해자에게 지불하라 하고 모두 삭제하게 해주세요! 이런 범죄물도 삭제가 안되고 있는데 제가 신고하는 이상한 동영상들은 삭제할 생각이나 하겠냐고요? 인력, 예산 지원해주세요!('24.10.) ▪SNS에 고3이고 남성 딥페이크 피해자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 중이라고는 하는데,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남고는 자칫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인식이 약해서 피해가 있어도 신고나 적극적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남고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조치 마련이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합니다.(‘24.8.). [ 디지털 성범죄 교육 요구 및 개선 ] ▪딥페이크 범죄 관련 교육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를 단순히 남성들이 인정받기 위한 문화로 치부하는 것이 범죄의 본질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의 행동 동기보다는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범죄가 어떤 피해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24.9.) ▪SNS에 본인 학교, 이름, 나이를 걸어두고 딥페이크를 당해보고 싶다는 학생이 있어 민원드립니다. 딥페이크는 심각한 범죄이며 이렇게 가볍게 농담거리로 웃을 사항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 성교육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딥페이크 조심하라는 영상 밑에 나도 당해보고 싶다라고 적은 부분을 보니 교육이 심각하게 필요해 보입니다.(’24.9.)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가 여성임이 90%가 넘는데 왜 이 공문 그림에서 가해자가 여자, 피해자가 남자인 것처럼 그렸나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림으로 선동하려는 건가요? 마치 남자도 피해자다? 다른 곳도 아니고 △△센터가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보이는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즉각 사과 시정 부탁드립니다.(‘24.8.) |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0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3만 3천 건으로, 이전 118만 건 대비 4.0% 증가하였고 전년 같은 달의 132만 6천 건 대비 8.4% 감소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0.6%가 증가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 유형으로는 중앙행정기관(8.9%), 지방자치단체(2.1%), 교육청(28.6%), 공공기관(16.0%) 모두 지난달 대비 증가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LNG 열병합발전소 허가 요구’ 민원 등이 총 3,202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362.7%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불법 광고물 신고 등 총 16,612건(211.1%),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위장전입, 학구 위반 단속 요구’ 민원 등 총 884건(296.4%)으로 각각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신안산선 시흥시청역 급행 정차 요구 등 총 1,900건이 접수된 국가철도공단이 지난달 대비 95.7% 증가하여 증가율 1위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 데이터 외에도 외부 언론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을 거쳐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한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