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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가 섞인 제품을 ‘산양유 100%’ 제품으로 속인>‘산양유단백분말’ 수입·제조·판매업자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1. 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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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4724Oh9Hxf8

- 총 3개 업체, 7명 적발해 2명 구속, 5명 불구속 송치
 
- 우유(98.5%)에 소량의 산양유(1.5%)를 혼합해 수입, 국내에서 분리우유단백 등을 추가한 후 ‘산양유 100%’ 사용한 것처럼 속여 18억 원 상당 판매
 
- 범행 은폐를 위해 검사성적서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 인멸 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일반우유산양유소량 혼합한 제 산양유 100%’ 제품인 것처럼 속여 수입·제조·판매업체 3*과 대표 등 7(구속 2, 불구속 5)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등 관련 법** 위반 혐의검찰송치했다고 밝혔다.

 

* A(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유통·판매 총책), B(인도 산양유단백분말 수입업체), C(국내에서 산양유 가공식품을 OEM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식약처는 지난 ‘2311시중유통 중인 인도산 산양유 제품에서 우유 성분검출되었다는 정보입수하고, ‘244월 유전자 분석법마련해 이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우유 섞여있음 확인했다.

 

이를 수사한 결과, A B사 대표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관심을 이용하여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 우유 산양유 제품에 혼합경제적 이득취하고자 범행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234월부터 8월까지 인도 제조사우유(98.5%)산양유(1.5%)섞은 저가유함유가공품제조하도록 요청한 뒤, 이렇게 만든 제품을 국내 수입신고* 에는 산양유 100%’제품으로 허위 신고하여 36 상당을 반입하였다.

 

* 제품명을 산양유 단백 분말, 원재료명 및 함량을 산양유 100%’로 표시

 

이어 이들은 ‘234월부터 ‘245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원료제공산양유단백질100%’ 완제품 43생산하도록 위탁하였다. 이렇게 생산한 제품을 ·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41(18억원 상당) 유통·판매하였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C‘237월부터 ‘245월까지 단백질 함량높이고 제조 원가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가량 저렴분리우유단백18.3~50%까지 사용위반 제품 26(위반제품 총 생산량의 약 60%)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B 대표범행은폐하기 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이 산양유로만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하였고, 정부 수거검사에 대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에 타 국가 산양유단백분말혼합한 제품을 별도로 영업장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국내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유전자 분석한 검사성적서 등

 

아울러,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 현지의 중개인에게 지시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4.4 즉시 압수하고, 이미 유통·판매제품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식품등이 수입·제조·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이어 나가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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