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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1. 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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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제품을 식품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화재·화상 사고 우려 있어

겨울철 캠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https://youtu.be/CgxSnTKUZWU?si=kk_y3YOeQKCr1wIP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인증받은 용도인 난방용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조리용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화상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방용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화상 위험이 있어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기준*에 따라 사용 용도가 난방·조리·등화용으로 구분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목적과 기준 등에 따라 KC인증을 받고, 용도별로 내구성과 안전성 등 시험검사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와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B336)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동식 부탄 연소기(난방용) 5종의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제품에 음식과 컵 등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품의 잘못된 사용 방법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도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조리 등을 위해 제공 또는 판매하는 부품을 장착해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과 함께 연소기가 전도되는 등 화·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사항 개선 및 추가부품 판매 중단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음식, , 냄비 등을 올리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난방용이 아닌 조리용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페이지 55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판매사와 오픈마켓은 해당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양 기관은 조리용 추가부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사용을 유발하는 제조사(3)에 대해 추가부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 허가를 받은 35개 사에게 제품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추가부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비자에게 이동식 부탄 연소기 구매·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용도(난방·조리 등)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는 사용하지 말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통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붙임> 이동식 부탄 연소기 주요 조사 결과

 

 

붙임
이동식 부탄 연소기 주요 조사 결과

 

1
개요

 

(조사배경) 최근 국내 캠핑이용자 및 관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캠핑에서 사용하는 난로와 버너 등에서 위해정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이동식 부탄 연소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

 

(위해정보) 최근 39개월(‘21.1.~‘24.9.)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601이며, 이 중 캠핑용 난로·외용 버너관련 접수 건수는 132(21.9%) 확인.

* ‘캠핑 장비 및 액세서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조회

 

2
관련 법령

 

(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9조에 따라 국내에서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판매 및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스용품의 인증용도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함.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사업자 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따르면, 인증 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지 못하게 규정.

3
주요 조사 결과

(시험검사)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에 추가부품을 장착하고, 그 부품 조리물을 올린 후 전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조리물과 함께 연소기가 전도.

(개선 조치) 표시·광고 및 추가부품 제공 관련 조치 실시

(표시·광고) 조사대상 5종을 포함하여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난방·조리 겸용으로 표시·광고한 55개 판매페이지 개선조치 완료

(부품 제공) 추가부품으로 오사용을 유발하는 3개 제조사에 부품을 생산·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여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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