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제품을 식품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화재·화상 사고 우려 있어
겨울철 캠핑에서 주로 사용하는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를 조리용으로 사용할 경우,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https://youtu.be/CgxSnTKUZWU?si=kk_y3YOeQKCr1wIP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박경국)가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 5종에 대해 안전성과 표시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인증받은 용도인 난방용으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조리용으로 잘못 사용할 경우 화재·화상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난방용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화상 위험이 있어
이동식 부탄 연소기는 관련 법·기준*에 따라 사용 용도가 난방·조리·등화용으로 구분된다. 해당 제품은 제조 목적과 기준 등에 따라 KC인증을 받고, 용도별로 내구성과 안전성 등 시험검사 항목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난방용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조리용으로 사용하면, 화재와 화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및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기준(KGS AB336)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이동식 부탄 연소기(난방용) 5종의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제품에 음식과 컵 등을 올리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는 등 소비자에게 제품의 잘못된 사용 방법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도시험 결과, 일부 제품은 조리 등을 위해 제공 또는 판매하는 부품을 장착해 사용하는 경우 음식물과 함께 연소기가 전도되는 등 화재·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시사항 개선 및 추가부품 판매 중단 조치
한국소비자원은 음식, 컵, 냄비 등을 올리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난방용이 아닌 조리용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페이지 55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판매사와 오픈마켓은 해당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조치를 모두 완료했다.
또한 양 기관은 조리용 추가부품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의 오사용을 유발하는 제조사(3개)에 대해 추가부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국내 이동식 부탄 연소기 제조 허가를 받은 35개 사에게 제품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추가부품에 대한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소비자에게 이동식 부탄 연소기 구매·사용 시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된 용도(난방·조리 등)를 확인하고, 표시된 용도 외는 사용하지 말 것, ▲화재 예방을 위해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말 것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양 기관은 안전한 가스용품 사용을 통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붙임> 이동식 부탄 연소기 주요 조사 결과
붙임 | 이동식 부탄 연소기 주요 조사 결과 |
1 | 개요 |
□ (조사배경) 최근 국내 캠핑이용자 및 관련 산업이 꾸준히 성장함에 따라, 캠핑에서 사용하는 난로와 버너 등에서 위해정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이동식 부탄 연소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위해정보) 최근 3년 9개월(‘21.1.~‘24.9.)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601건이며, 이 중 ’캠핑용 난로·야외용 버너‘ 관련 접수 건수는 132건(21.9%) 확인됨.
* ‘캠핑 장비 및 액세서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조회
2 | 관련 법령 |
□ (가스용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9조에 따라 국내에서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판매 및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가스용품의 인증용도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함.
□ (표시·광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음.
ㅇ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인증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지 못하게 규정함.
3 | 주요 조사 결과 |
□ (시험검사) 난방용 이동식 부탄 연소기에 추가부품을 장착하고, 그 부품 위에 조리물을 올린 후 전도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조리물과 함께 연소기가 전도됨.
□ (개선 조치) 표시·광고 및 추가부품 제공 관련 조치 실시
ㅇ (표시·광고) 조사대상 5종을 포함하여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난방·조리 겸용으로 표시·광고한 55개 판매페이지 개선조치 완료
ㅇ (부품 제공) 추가부품으로 오사용을 유발하는 3개 제조사에 부품을 생산·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하여 조치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