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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 2.까지 신청

신동아방송 경인TV 2024. 11. 2.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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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만 신청 가능 -

https://youtu.be/5LZ69mzMIes

 

(신청안내)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12.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간)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106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 홑벌이 가구는 3,200, 맞벌이 가구는 3,800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1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2

신청안내문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담)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하거나 보이는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통해 상담받을 있습니.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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