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0월 16일(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https://youtu.be/vOrBi8du27o?si=yMzvrrWmCqvRezAe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24년 CES 혁신상의 85.3%를 벤처‧스타트업이 차지(‘21년 23개사 → ’24년 128개사)
** ‘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행정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比 167% 증가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6.20)’,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7.11)’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1.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구제를 위해 필요한 기술의 요건 : ’비밀관리+비공지성+경제성’ 충족 필요
2.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①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구두 형태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②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③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1. 기술탈취 법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2. 고질적인 과소배상 문제를 해결한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되어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배상액으로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라도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 (현재)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시장교환가치 →(개선) 좌동 + 기술개발비용 원가가치
스타트업 맞춤형 집중지원 강화
1. 통큰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향상시킨다.
지금까지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예산(정부안)’ : 18억 (’24) → 28억 (‘25)
** 스타트업 특례 : 일반 중소기업 대비 지원금액(+1천만원), 보조율(+10%)
2. 집중 지원을 통해 스타트업의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대기업 등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피해 확산 방지 기반 구축
1. 스타트업 기술탈취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하여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2.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기술분쟁의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 및 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하여 신속한 합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 알선 :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先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하여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1 |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주요내용 |
Ⅰ | 추진 배경 |
□ (환경변화) 스타트업이 기술혁신을 선도*함에 따라 대기업 등과 협업이 확대되며 혁신 BM 등 내부 기술탈취도 함께 증가
* ‘24년 CES 혁신상 수상의 85.3%가 벤처‧창업기업(‘21년 23개사 → ’24년 128개사)
** ‘23년 기술탈취를 이유로 조사‧조정을 신청한 스타트업은 전년 比 167% 증가
□ (침해형태) 최근 기술탈취는 기존의 납품 등 거래 관계를 벗어나, 협상 등 계약이전 단계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발생
* (종래) “기술요구 → 거래단절 → 탈취기술 제공 → 거래처 변경 + 단가인하 등”
(현재) “미팅‧협상 → 협상종료 → 유사 서비스·제품 출시 + 특허 무단선점 등”
□ (현재상황) 스타트업은 ’철저한 을의 입장‘에서 협상을 추진 → 現 보호체계*는 충분한 안전 장치와 처벌 및 보상 제공이 불가능
* ▲거래 관계에 기술보호 집중, ▲NDA 등 법적의무 부재 및 ▲약한 처벌 등
Ⅱ | 중점 추진방향 |
◇ (목표)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정책 집중지원을 통한 공정한 혁신 생태계 조성 |
➊ [범위는 넓히고] 스타트업의 혁신 BM 등 내부 기술과 협상‧교섭 단계 등 일정한 거래관계 형성 이전까지 폭넓게 보호
➋ [처벌은 강하게] 시정명령(+형벌) 도입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손해산정 제도 개선*을 통한 합리적 피해보상 체계 구축
* (손해산정) 현행 양도‧판매에 따른 실손해 → 개선 좌동+(개발비용 등 미실현 손해)
➌ [지원은 더하는] 스타트업 전용 법률자문,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및 기술보호 수준의 단계별 향상을 위한 바우처 등 지원
* 후속 특허출원 모니터링 후 모방의심 특허 선별, 전문가 진단 정보 등 제공
Ⅲ | 세부 추진 계획 |
기술보호 범위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최소화 |
➊ (제도 정비) 협상 중 자발적 기술 제공과 스타트업 자금 상황 등을 고려, 現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 (현재) 영업비밀 수준으로 요구 : 비밀관리성 + 비공지성 + 경제성 모두 충족 必
➋ (법적 의무) 종래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적용되던 기술 제공시 NDA 체결 등 법적 의무*를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 (수위탁‧하도급 거래에 공통) NDA 체결, 부당한 기술요구 금지, 보복행위 금지
(수위탁에만) 기술임치 요구시 불이익 제공 금지 / (하도급에만) 서면 발급
◦ (추가) 협상 과정의 기술요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 요구시 서면 발급과 ▲협상 종료 후 반환·폐기 의무 도입
◦ (적용) 수‧위탁거래 관계의 위탁기업과 함께, 창업‧벤처기업과 협상하는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에게 의무 부과
고질적인 솜방망이 처벌 수준 강화 |
➊ (제재 조치) ‘시정권고 → 시정명령(+미이행시 형벌)’으로 상향하고, 금전적 제재 검토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 (처분적 조치) 現 시정권고 + ‘시정명령 → 불이행 → 언론공표 + 형벌 부과’
➋ (손해 산정) 양도‧판매 등에 따른 실손해와 함께 기술개발 투입비용까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산정 제도 개선
* (현재) 실손해에 따른 시장교환가치 →(개선) 실손해+기술개발 원가비용
➌ (징벌적 손해배상) 투자 협상‧교섭 등 계약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을 부과
◦ NDA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위반여부”를 가중 요소에 추가
➍ (통합 구제) 부처별로 산재하는 피해구제* 수단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 → 이첩’ 등 연계 창구 마련
* 경찰청(형법), 특허청(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등), 문체부(저작권법) 등
스타트업 보호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
➊ (기술보호 바우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한도(+1천만원)와 보조율(+10%)을 확대하고, 보호 수준 상승률에 따라 추가* 지원
* 기본 한도/보조율 : (초보45점↓) ~3천/80%, (유망45~75점) ~5천/60%, (선도75+) ~7천/50%
** 전년 대비 보호수준 점수 상향에 따른 추가 지원 : 15점↑ 2천만원, 30점↑ 4천만원
➋ (스타트업전용 법률자문) NDA 계약 과정의 독소조항 제거 등 보호전략 수립의 ▲신설예방자문(3일) → ▲심화컨설팅(초동+분쟁대응) 집중 지원
* 신설 : PRE-인큐베이팅 단계 스타트업 내부 기술보호 관리체계 집중 지원(+3일)
➌ (스타트업 실태조사) 민간‧정부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창업기업(예 : VC 투자 + 창업지원 수혜기업)도 조사 대상에 추가
* (현재) 연구소 보유 기업 등 → (추가) 일정한 투자‧지원을 받은 혁신 창업기업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➊ (핵심기술모방 조기경보)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에 대한 ▲분석 → 정보제공 後 전문가의 ▲침해판단 및 대응까지 연계 지원
* 스타트업이 보유한 임치기술, 특허 등을 분석 후, 유사 특허출원 여부 수시 조사
➋ (초동대응) 별도의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와 법원에 침해금지를 청구하는 사인(私人)의 ▲금지청구권** 도입
* 직권조사 절차 : 익명제보 접수 → 사건분류 → 예비검토 → 직권조사 추진
** 침해의 금지, 예방과 함께 물건폐기, 설비제거 등을 가처분 형태로 법원에 청구
➌ (분쟁조정) 법률 전문가 등을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사실조사 및 ▲알선을 지원하고, 1인 조정부를 통한 ▲직권조정 절차 신설
*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하여 先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참고2 | 스타트업 기술보호‧구제 강화를 통해 달라지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