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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정가 올린 뒤 할인율 높이는 표시 관행 손본다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5. 20. 13:49

 

  • 설 선물세트 800개 조사…12.8% 정가 인상 후 할인율 표시
  •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 중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동일가 판매
  • 쿠폰 조건·정가 산정 기준 명확화 권고…4개 플랫폼 개선안 수용

https://youtu.be/lMvpaFyhNGE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몰 할인율 부풀리기 개선 권고…가격 표시 관리 강화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몰 할인율 부풀리기 개선 권고
  2. [소비자보호] 정가 올린 뒤 할인율 높이는 표시 관행 손본다
  3. [온라인쇼핑]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 같은 가격 판매 사례 확인
  4. [할인광고] 공정위·소비자원, 플랫폼 가격 표시 개선 추진

부제목 3개

  1. 설 선물세트 800개 조사…12.8% 정가 인상 후 할인율 표시
  2.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 중 20.2%는 행사 종료 후에도 동일가 판매
  3. 쿠폰 조건·정가 산정 기준 명확화 권고…4개 플랫폼 개선안 수용

기사 본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의 할인광고 표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권고에 나섰다.

양 기관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의 가격 할인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상품에서 정가를 높게 표시한 뒤 할인율을 크게 보이게 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 입점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과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가격 혜택을 실제보다 크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 방식이 있는지 살펴봤다.

조사 결과 설 명절 할인행사 상품 중 12.8%인 102개 상품은 할인기간 중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이 더 높아 보이도록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품은 기존 정가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기준가격이 적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 23%,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으로 관련 사례가 조사됐다. 다만 해당 수치는 조사 대상 상품 기준의 실태조사 결과로, 개별 판매자의 고의나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시간제한 할인광고에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사 대상 시간제한 할인상품 **535개 가운데 20.2%**는 행사 종료 이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소비자는 제한된 시간 안에 구매해야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할인 전 기준가격인 정가의 산정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일반 할인 가격과 쿠폰·카드 혜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되는 최대 할인 가격을 구분해 표시하고, 쿠폰 사용 조건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입점업체 대상 모니터링과 교육을 강화하고, 허위·과장 할인광고가 확인될 경우 신속히 수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 마련도 권고됐다. 조사 대상 온라인 쇼핑몰 4개사는 이번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대규모 할인행사와 시간제한 판매가 늘어나는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소비자가 실제 할인 혜택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주요 할인행사 기간을 중심으로 가격 표시 실태를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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