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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음주측정 시늉만 반복해도 면허취소 가능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5. 20. 13:5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음주측정 불응 운전자 행정심판 청구 기각
  • 호흡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반복한 사례
  •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 가능

https://youtu.be/QbsjF0q-eHE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측정 불응 면허취소 적법 판단…“측정 시늉도 불응 해당”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측정 시늉만 반복해도 면허취소 가능
  2. [중앙행심위] 경찰 음주측정 요구 불응 처분 적법 판단
  3. [교통안전] 음주측정 불응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될 수 있어
  4. [도로교통법] 정당한 음주측정 절차 적극 협조 필요

부제목 3개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음주측정 불응 운전자 행정심판 청구 기각
  2. 호흡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지 않고 시늉만 반복한 사례
  3.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불응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 가능

기사 본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실질적으로 응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전자는 정당한 측정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관할 경찰청장은 해당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음주측정기에 실제로 숨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고, 호흡하는 시늉만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를 음주측정 불응으로 판단하고 A씨의 제2종 보통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도가 없었고,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정당했고, A씨가 실질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행심위는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법령상 모든 운전면허 취소가 가능하므로, 이번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측정기에 입을 대는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정상적인 측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결과에 따라 면허정지에 그치거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었지만, 측정 불응으로 판단되면 면허취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음주측정 절차에서 형식적 응답이 아니라 실제 측정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운전자는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가 있을 경우 측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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