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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123억 원 추징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5. 20. 13:46

 

  • 2020~2024년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 비율 증가 사례 분석
  • 3,140개 법인 중 615개 법인 취득세 미신고 확인
  •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활용해 123억 원 추징

https://youtu.be/F3C_q2rkQAI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탈루 조사…123억 원 세원 확보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123억 원 추징
  2. [지방세] 비상장법인 지분 변동 분석해 탈루 세원 확보
  3. [세무행정]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615개 법인 확인
  4. [조세정의] 경기도, 데이터 기반 지방세 조사로 납세질서 강화

부제목 3개

  1. 2020~2024년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 비율 증가 사례 분석
  2. 3,140개 법인 중 615개 법인 취득세 미신고 확인
  3.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활용해 123억 원 추징

기사 본문

경기도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집중 조사해 123억 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확보했다.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해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주를 말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해당 주주는 법인이 보유한 재산을 간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이미 과점주주인 사람이 추가로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도, 증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점주주 취득세는 일반 부동산 취득세와 달리 납세자가 신고 의무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두 달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상장법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사례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전체 3,140개 법인 가운데 615개 법인에서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사례가 확인됐고, 이에 따라 총 123억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가 법인 지분 변동 자료와 지방세 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기반 세무조사 사례라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특정 개인이 법인이 보유한 약 500억 원 규모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 해당 법인의 주식 전부를 인수해 사업권을 넘겨받은 거래가 포함됐다. 경기도는 이 거래가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대상임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약 14억 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번 조사는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를 통해 부동산 등 법인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면서도 관련 취득세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지분 변동과 납세 의무 발생 여부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세원 누락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행정자료와 조사 기법을 활용해 탈루 가능성이 있는 지방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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