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전년도 이월 체납액 약 59억 원 중 11억 원 징수 목표
-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 안내
[의왕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현장점검 강화…11억 원 징수 목표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의왕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영업장 집중 점검
- [체납징수] 의왕시,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일제정리 추진
- [지방재정] 고액 체납 현장 방문·분할납부 안내 병행
- [납세질서] 고질 체납자 압류·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
부제목 3개
-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전년도 이월 체납액 약 59억 원 중 11억 원 징수 목표
-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 안내
기사 본문
의왕시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의왕시는 오는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와 고질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와 행정조치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왕시의 전년도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59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 동안 전체 체납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11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용료,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부과하는 수입이다. 체납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재정 운영과 행정서비스 재원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의왕시는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관내에서 식당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실제 영업 여부와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에게 납부 방법과 분할납부 제도를 안내한다.
또 전화 상담과 현장 안내를 병행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 의사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 상황에 맞는 방안을 안내한다.
반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회피하거나 장기간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등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검토한다.
의왕시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고액·고질 체납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높이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현실적인 납부 방법을 안내해 공정한 납세질서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해시태그 50개
#신동아방송 #박대영 #의왕시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고액체납자 #지방재정 #조세질서 #체납정리 #현장단속 #의왕시청 #분할납부 #생계형체납자 #체납처분 #행정제재 #압류 #지방세 #징수활동 #재정확보 #공정과세 #납세질서 #지역뉴스 #세외수입체납 #일제정리 #상반기체납정리 #고질체납자 #현장점검 #영업장점검 #자진납부 #납부독려 #체납처분유예 #부동산압류 #금융자산압류 #예금압류 #주식압류 #가상자산압류 #명단공개 #과태료 #이행강제금 #사용료 #부담금 #지방행정 #행정뉴스 #정책뉴스 #민생뉴스 #공공정책 #의왕뉴스 #세금뉴스 #법적검토 #핵심뉴스5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 및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체납징수 사안은 “점검”, “안내”, “유도”, “검토”, “절차 진행” 등 절차적 표현을 사용해 체납자에 대한 과도한 낙인이나 단정적 표현을 배제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신동아방송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GTX안전] 삼성역 철근 누락 논란…공사 연장·손실보상 쟁점 부상 (0) | 2026.05.21 |
|---|---|
| 2026년 5월 21일자 신동아방송 「핵심뉴스 5」 (0) | 2026.05.21 |
| [국민권익위원회] 음주측정 시늉만 반복해도 면허취소 가능 (0) | 2026.05.20 |
| [소비자보호] 정가 올린 뒤 할인율 높이는 표시 관행 손본다 (0) | 2026.05.20 |
| [경기도]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123억 원 추징 (0) | 2026.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