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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드메 결합’ 확산에 분쟁도 늘어…돌잔치 계약 체크포인트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2. 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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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2025년 피해구제 146건…연도별 43→50→53건으로 증가
  • 사진·의상·메이크업 등 결합 상품 확대…포함/불포함·추가비용·위약금 확인 권고
  • 1372소비자상담센터·소비자24 통해 상담·피해구제 신청 가능

https://youtu.be/6iLmsRHPiPc

돌잔치 계약 분쟁 늘어…“해제·환불 조건부터 확인”

• 최근 3년(2023~2025년) 피해구제 신청 146건…매년 증가
•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 제한 사례 다수…조건 확인 중요
• 장소 대관에 사진·의상·메이크업 등 추가서비스 결합 확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돌잔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분쟁을 줄이기 위해 ‘피해예방주의보’ 성격의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두 기관은 최근 돌잔치 장소 예약에 사진촬영, 의상, 메이크업 등 이른바 ‘스드메’ 성격의 부가 서비스가 함께 묶여 거래되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가 선택 항목과 거래조건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접수 기준으로 돌잔치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43건, 2024년 50건, 2025년 5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접수 사례 가운데는 계약 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 취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했을 때, 계약금 환불이 제한되거나 환급 기준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들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으로 △서비스 제공 범위(포함·불포함 항목)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조건(인원·시간·옵션 변경 등) △일정 변경 가능 여부 및 변경 수수료 △해제·해지 기준과 위약금 산정 방식 △계약금·잔금 납부 시점과 환급 기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안내 내용이 구두로만 전달되는 경우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요 조건은 계약서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남겨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과장 또는 오인 우려가 있는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광고 문구만으로 서비스 품질이나 혜택을 단정하기보다, 실제 제공 범위와 환불·취소 조건을 우선 확인하고 비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기관들은 사업자 측에도 분쟁 예방을 위해 기본 서비스와 선택 서비스의 구성·요금, 계약 해제·해지 조건, 위약금 기준 등을 계약 체결 전에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상담 또는 피해구제가 필요할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법적 안전 검토 메모(민·형사 리스크 최소화)]

  • 특정 업체·상호를 지목하지 않고 “기관 안내 및 통계” 중심으로 서술해 명예훼손 위험을 낮췄습니다.
  • ‘과장·오인 우려’ 등 표현은 일반적 주의 촉구 범위에 한정했고, 위법 단정이나 사실 적시는 배제했습니다.
  • 수치(146건, 연도별 43·50·53건)는 제공된 공공자료의 객관 정보로만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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