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경자 도의원, 장애인자립지원과 간담회서 부식비 단가·대상 기준 정비 요청
-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189개소, 근로장애인 94% 중증(의원 측 제시)
- 도 “2~3월 실태조사로 전수 점검…재원·집행 방식도 함께 검토”
직업재활시설 부식비 20년 동결…도의회, 기준 조정 요청
• 부식비 1인 1일 500원…2006년 이후 인상 없었다는 설명
• 경기도 직업재활시설 189개소, 근로장애인 94% 중증(의원 측 제시)
• 급식실 미운영 시설 지원 제외…지원대상 범위 재검토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급식 부식비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근로장애인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2월 12일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 간담회를 열어 부식비 단가와 지원 대상 범위, 임금 보전 방식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경기도 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부식비 지원 기준은 1인 1일 500원으로 2006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 그는 현행 기준이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조라며, 현장에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도내 직업재활시설이 189개소 운영 중이며, 근로장애인의 약 94%가 중증이라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정 의원은 타 복지시설과의 지원 수준을 비교하며 지원 단가의 불균형도 지적했다. 장애인복지관이 1일 2,000~4,000원, 노인요양시설은 약 4,000원 수준으로 알려진 반면, 직업재활시설은 500원에 머물러 있어 물가와 운영 현실을 반영한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그는 장기간 고정된 단가가 현장 급식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예산 편성과 기준 정비를 요청했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는 물가 상승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2~3월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식비 상향 조정은 시·군 재정과도 연결되는 사안인 만큼, 재원 구조와 집행 방식, 지자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임금 격차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정 의원은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의 월평균 임금 수준으로 보호작업장 58만6천 원, 근로사업장 135만4천 원을 언급하며, 특히 보호작업장은 최저임금과의 격차가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부식비 기준 개선과 더불어 최저임금 수준을 보완하는 ‘보충급여’ 도입 방안도 제안했으며, 도는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안전 검토 메모(민·형사 리스크 최소화)]
- 특정 기관·시설을 비난하거나 부정행위를 단정하지 않고, “도의원 제기/도 답변” 형태의 공적 논의 사실만 정리했습니다.
- 수치(500원, 189개소, 94%, 임금 평균 등)는 사용자 제공 자료 범위 내 객관 정보로만 인용했으며, ‘의원 측 제시’로 출처 성격을 분리해 단정적 사실 주장 리스크를 낮췄습니다.
- 예산·지원 기준 변경은 향후 조사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후속 공지에 따른 업데이트 방식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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