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고소작업대 작업 중 크레인 차량과 충돌해 추락…이튿날 사망
- 유족 고충민원 제기…공무원연금공단·보훈심사위 ‘순직공무원’ 인정 이력 포함
- 권익위 “위험직무 해당성 판단 핵심은 위험근무수당 등 객관 자료”
위험 직무 수행 중 숨진 공무원…국립묘지 안장 ‘재심의 권고’
• 2008년 2월 29일 가로등 보수 중 차량 충돌로 추락…3월 1일 사망
• 유족 고충민원 제기…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 재검토 요청
• 공무원연금관리공단·보훈심사위원회 ‘순직공무원’ 인정 사실도 함께 제시
가로등 보수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로 숨진 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다시 검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고소작업대에서 가로등 보수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사망한 배종섭 씨 사례와 관련해, 국가보훈부가 과거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으로 판단한 결정을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설명에 따르면, 고인은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2008년 2월 29일 강변로에서 고소작업대 위에서 가로등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인접 차로를 지나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와 충돌했고, 고인은 도로로 떨어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인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해 고충민원을 제기하며, 안장 가능 여부를 다시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가 해당 사례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다만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비대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익위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직무수행’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규정에 따른 위험근무수당 지급 등 객관적 자료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고인의 사망 당시 급여 내역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들어, 보훈부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다시 심의하도록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수반하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희생에 대한 예우 체계가 현장에서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겠다는 취지도 밝혔다.

[법적 안전 검토 메모(민·형사 리스크 최소화)]
- 특정 기관의 판단을 ‘위법’ 또는 ‘부당’으로 단정하지 않고, “권익위가 재심의를 권고했다”는 공적 발표 구조로만 정리했습니다.
- 개인·기관에 대한 비난, 의도 추정,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고 날짜·절차·결정 경과 등 검증 가능한 사실관계 위주로 재구성했습니다.
- 향후 재심의 결과나 추가 공지가 있을 경우, 그에 맞춰 후속 보도가 이뤄지는 형태가 법적 리스크를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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