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안고속도로 1월 15일 사고 사례로 위험성 환기…연쇄 충돌로 인명피해
- 최근 3년 경기남부 고속도로 사망사고 중 2차 사고 비중 31%
- ‘비상등-트렁크-본선 밖 대피-신고(비트박스)’ 행동요령 확산 나서
경기남부경찰청이 고속도로 2차 사고의 치명성을 알리고, 주행보조장치(ACC·Adaptive Cruise Control) 사용 중 전방주시 소홀 위험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경찰은 2차 사고가 1차 사고보다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안전한 대피가 우선이라는 점을 집중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제시한 사례는 2026년 1월 15일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사고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2분경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향 304K 지점에서 화물차 단독사고로 차량이 1차로에 멈춰 섰고, 약 5분 뒤 뒤따르던 승용차가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1분가량 뒤 또 다른 후행 차량이 사고 수습 과정에서 1차로에 있던 운전자와 정차 차량 등을 충격하면서 사망 및 중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추돌한 승용차가 ACC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차 사고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사고·고장 차량을 뒤늦게 인지해 급감속하는 상황, 후방 경고 등 안전조치 미흡, 보조장치에 대한 과신으로 인한 전방주시 태만 등을 들었다. 실제로 경기남부 지역 고속도로에서 최근 3년(2023~2025년) 발생한 사망사고 사망자 110명 가운데 2차 사고로 숨진 인원은 34명으로, 비율로는 31%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한국도로공사 통계를 인용해, 최근 6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ACC 사용 중 발생한 사고가 31건, 이로 인한 사망자가 21명으로 파악됐다고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즉시 112·119에 신고하고,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행동요령으로 ‘비상등 켜기-트렁크 열기-본선 밖 대피-신고(비트박스)’를 관계기관과 함께 확산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적 안전 검토 메모(민·형사 리스크 최소화)]
- 특정 개인 또는 특정 차량 운전자를 비난하거나 과실을 단정하지 않고, 경찰 발표의 “사례·통계·예방수칙”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 ‘ACC 사용 정황’은 확정판단이 아닌 “경찰이 밝혔다/정황이 확인됐다”는 공적 발표 범위 내 서술로 제한했습니다.
- 수치·날짜·장소 등은 제공된 공공자료의 객관적 정보로만 사용했습니다(추가 사실관계 변경 가능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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