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3~16일 2주간 수원·의정부·부천·성남 권역별 점검…150㎡ 이상 업소 대상
- 소비기한 경과 식재료·보관기준 위반·면적변경 미신고·원산지 허위표시 등 중점 확인
- 도민 제보 창구 상시 운영…식품안전 사고 예방과 건전한 외식문화 정착 목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외식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권역별로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는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수원·의정부·부천·성남 4개 수사센터가 권역을 나눠 추진하며, 점검 대상은 영업장 면적 150㎡ 이상 업소 120곳이다. 패밀리레스토랑, 뷔페, 무한리필 고기·회 뷔페, 대형 기사식당 등 대량 조리·대량 취급 업소가 포함된다.
중점 확인 항목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이행 여부,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도는 위반 유형별로 관계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원산지 거짓표시(혼동 우려 포함)의 경우 현행 ‘원산지표시법’상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제품·원재료를 조리·판매 목적 등으로 보관·진열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나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는 ‘식품위생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대형 외식업소의 특성상 작은 관리 소홀도 대규모 식중독 등 안전사고로 번질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 환경이 자리잡도록 점검과 관리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도는 관련 제보를 경기도특사경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통해 접수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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