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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2. 8. 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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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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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방송=박대영 기자]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온라인 거래의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택배와 온라인상품권 사용은 증가 추세이며,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더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9~10월에 피해가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는 빠른 추석으로 신선·냉동식품의 부패·변질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택배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분쟁에 대비해 운송장, 물품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경우 상품권 구매를 피하고,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제공된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발신자부담)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19년~’21년) 추석 연휴를 전후한 9~10월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및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각각 126건과 157건으로, 전체기간 대비 17.9%(택배), 15.4%(상품권)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택배)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 (택배)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연휴에는 배송 지연, 파손‧훼손,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있다.

- (상품권)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구매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고,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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