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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방송=박경표 기자]성남시는 오는 8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에 나선다.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2년 주기의 법정 검사다. 2020년도엔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해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쌀집,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4057점이 해당한다.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토지, 건물 등에 붙어있는 부착식 저울, 옮기면 파손 위험이나 정밀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저울은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 검사를 나간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나눠준다.
불합격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재검사받도록 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2년 주기의 법정 검사다. 2020년도엔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해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전통시장, 대형유통점, 정육점, 청과상, 쌀집, 귀금속점 등에서 거래·증명용 계량기로 사용하는 판수동·접시지시·판지시·전기식지시 저울 4057점이 해당한다.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법정 단위 계량기 사용 여부, 허용오차범위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토지, 건물 등에 붙어있는 부착식 저울, 옮기면 파손 위험이나 정밀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저울은 영업주의 신청을 받아 담당 공무원이 현장 출장 검사를 나간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나눠준다.
불합격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재검사받도록 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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