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안양권(군포, 의왕, 과천 포함) 지역의 열악한 휴일 및 야간 소아 진료 환경으로 인해 소아 열경련 환자들이 병상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시민들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안양시 동안구보건소는 소아 환자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설(동안구 경수대로 876)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0월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설 허가 신청이 보건소에 접수되어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후 의료법 제33조 4항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나 병상 과잉 공급이라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법률전문가 등은 의료기관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소아청소년과는 필수 의료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 과잉 공급을 이유로 부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보건소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파업에 돌입하고 중증질환 중심 구조전환사업에 참여해 소아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열경련 등 소아 경증 환자의 수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개설 허가 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 법적 요건 충족 및 공익 목적 등으로 허가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순기 동안구보건소장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하나 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법과 지역 의료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었다”며, “향후 해당 병원의 병상 관리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강한 도시 안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병원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침에 따라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 공백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신청하여 시의 심사 결과를 지난 15일 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도의 최종 선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아동병원 개설 허가
소아환자 의료 서비스 혜택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야간․휴일 경증 소아응급환자 입원 진료 가능한 아동병원 개설 허가 추진 |
□ 병원개요
의료기관명 | 소재지 | 규모 | 개원일 |
아이생각 성모병원 |
동안구 경수대로 876(3~5층) | ▸운영인력: 51명(소아청소년과 전문의 5명) ▸총면적/병상수: 2,618.8㎡ / 58개 |
2024.11.11. |
□ 그간 추진상황
❍ 개설자(2명), 보건소 방문: 5. 21.
▸아동병원 개설 허가 관련 문의, 추진시 필요한 법적 절차 안내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5명), 시장님 면담: 6. 5.
▸1차 진료기관(의원) 나눠먹기 우려 및 사무장 병원 의심으로 반대의사 표명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개별방문 소통: 7. 10. ~ 7. 16.
▸해당 의료기관 필요성, 지역 의료현황 등 설명 및 의견 청취
❍ 개설자, 구본상 의사회장(○○소아과의원) 2회 면담: 7. 20. / 8. 1.
▸안양지역 아동병원 수요 높고, 2차병원으로서 역할 등 설명 및 협조 요청
❍ 보건소, 한림대성심병원 방문(응급의료센터장/대외협력센터장): 6. 7. / 7. 23.
▸소아과 전임의 부족 및 경증 소아 응급환자 분산 수용 차원에서 필요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제출(→보건소): 10. 17.(처리기한: 10일 이내)
❍ 개설 허가신청에 따른 시설조사: 10. 24.(조사결과: 적합)
※ 건축물 사용 승인(10. 15.), 소방시설 적합 회신(10. 21.)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개최: 10. 28.
▸심의결과: 부결(출석위원 10명 중 적합 2명, 부적합 7명, 보류 1명)
▸부결사유: 58병상 과도, 병실 과잉공급 및 교통사고 환자 등 입원 남용 우려
❍ (허가 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개별방문 설명: 11. 1.
▸병상수급관리계획 등 법적요건 충족 및 지역 의료상황, 공익 목적 등 종합적 고려하여 최종 허가여부 결정하였음을 양해 협조
▸의료기관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철저를 기하겠다고 설명
❍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리: 11. 4.
□ 법률자문 및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 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범위 및 권한): 10. 30.
▸병상수급관리계획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 병상관리위원회 심사결과 안양권역이 병상 공급 ‘가능’지역으로 분류된 점, 소아청소년과가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 과잉공급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을 부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병상수급관리계획에 적합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해야 하며, 의료법 제33조 제4항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쳐’라는 규정의 의미는 반드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 내용이나 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허가 여부 결정에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겠지만,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님
❍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질의회신: 11. 1.
▸시․도지사가 의료법에 따른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다면, 위원회는 그 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는 사실상 심의할 수 없는 것이고, 위원회가 임의로 병상 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그 공급이 과잉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기관 개설 불허가 의견을 냈다면 법령으로 정한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
▸의료법에 시․도지사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검토할 때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결과에 구속된다는 규정은 없으며,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법령이 정한 요건에 합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를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로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법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불허가 의견을 냈다면 시․도지사는 그와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음
□ 부서 검토결과
❍ 우리시는 아동병원 및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 진료기관) 부재로 소아환자들이 타 시 아동병원을 이용하며, 한림대성심병원 전공의 파업으로 소아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요일제 운영)
❍ 한림대성심병원이 2024. 10. 30.부터 보건복지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중증 질환 중심) 사업에 착수하여 119구급대가 열경련 등 소아경증 환자 이송할 병원이 없어 시민건강 위협 초래
❍ 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의료기관 사명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지며, 위원회 심의는 받아야 하나 심의 부결되었어도 그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 바, 법률 자문 및 복지부 질의 회신에 근거하여 소아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처리
□ 향후계획
❍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시→도): 2024. 11월중
*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경기도)에서 지정 및 운영하고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지칭함(경기도 25개 )
❍ 의료기관 개설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