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1,204건 접수
- 추가 비용 요구 피해 292건으로 전체의 24.3%, 2026년 1분기 증가폭 두드러져
- 계약 전 추가 비용 기준 확인, 작업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 필요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한국소비자원]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피해 주의
- [피해예방] 비대면 계약 후 당일 추가요금 요구 사례 증가…소비자 주의 필요
- [소비자주의] 청소·하수도 서비스 피해 1,204건 분석…추가 비용 분쟁 24.3%
- [생활서비스] 방문 견적 없이 계약한 청소·배관 서비스, 현장 비용 확인해야
부제목 3개
- 최근 3년간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피해구제 1,204건 접수
- 추가 비용 요구 피해 292건으로 전체의 24.3%, 2026년 1분기 증가폭 두드러져
- 계약 전 추가 비용 기준 확인, 작업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 필요
[한국소비자원]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현장 추가 비용 요구 피해 주의
청소와 하수도위생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현장 추가 비용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인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1,204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와 관련한 피해가 292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 견적 없이 전화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계약한 뒤, 서비스 당일 현장에서 오염 정도나 집 구조, 작업 난이도 등을 이유로 당초 안내보다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도위생 서비스는 건물 안팎의 하수관 막힘이나 역류 증상을 해결하고, 배관 세척 또는 수리를 통해 위생 환경을 개선하는 서비스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소 서비스뿐 아니라 하수도 뚫음, 배관 세척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에서도 비용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청소서비스 피해구제는 1,066건, 하수도위생서비스 피해구제는 138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추가 비용 요구 관련 피해는 청소서비스 244건, 하수도위생서비스 48건이었다.
청소서비스 관련 피해를 신청 이유별로 보면 청소 상태 불량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510건으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추가 비용 요구가 244건으로 20.5%, 가재도구 파손·분실이 179건으로 15.0%를 기록했다. 계약불이행은 117건,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100건으로 집계됐다.
청소서비스의 추가 비용 관련 분쟁은 대부분 비대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가 온라인 광고나 전화 상담을 통해 기본요금만 확인하고 계약했지만, 실제 작업 당일 사업자가 현장에서 오염도, 주거 구조, 면적, 작업 난이도 등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받아들이지 않자 사업자가 청소 계약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미 납부한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계약 전 비용 산정 기준과 추가 요금 발생 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수도위생서비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인됐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수리 후 효과가 없거나 문제가 재발하는 등 서비스 품질 미흡이 68건으로 48.9%를 차지했다. 추가 비용 요구는 48건으로 34.5%였으며, 시세나 가격 적정성 관련 분쟁은 1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수도 뚫음 작업의 경우 홈페이지나 광고에는 5만 원 수준의 기본요금만 제시하고, 현장에서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변기나 배관 등을 이미 개방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을 청구해 소비자가 작업 중단이나 비용 지급 거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가 소비자의 주거 환경과 직접 관련된 생활 서비스인 만큼, 급하게 계약하기보다 작업 범위와 비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온라인이나 전화로만 계약을 체결하기보다 가능하면 방문 견적을 받은 뒤 계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방문 견적이 어렵다면 작업 항목, 기본요금에 포함되는 범위, 추가 비용 발생 조건, 추가 비용 상한액, 계약금 환불 기준 등을 문자나 계약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작업이 시작되기 전 현장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고, 작업 완료 후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실제 작업 결과와 훼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 품질이나 하수도 작업 효과, 가재도구 파손 여부 등을 확인한 뒤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분쟁 발생에 대비해 작업 전후 사진, 견적 내역, 문자 상담 내용, 통화 녹취, 입금 내역,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구두로만 약속한 내용은 나중에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용 관련 사항은 가능한 한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비대면 계약보다 방문 견적 후 계약할 것 ▲계약 전 추가 비용 사유와 금액을 미리 확인할 것 ▲작업 완료 후 잔금 지급 전 현장을 확인할 것 ▲작업 전후 사진 등 입증자료를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청소·하수도위생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긴급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충분한 비교 없이 계약하기 쉽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표시된 광고나 추가 비용 기준이 불명확한 업체 이용 시 더욱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 리스크 검수 의견
본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예방주의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업체명이나 개인을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유형은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사례를 기준으로 일반화해 설명했고, 개별 사업자의 고의성이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비용 요구”, “분쟁”, “피해구제”, “주의 필요” 등 소비자 정보 제공에 필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범죄나 불법행위로 단정하지 않아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민사·형사상 법적 위험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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