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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위생]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7. 14. 13:50

 

  •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 위생관리 실태 확인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19곳 적발
  • 조리식품·조리기구 765건 수거 검사, 완료된 703건은 기준·규격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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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식약처]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 점검…19곳 적발
  2. [급식위생]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위생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3. [식품안전]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급식시설 위생관리 강화
  4. [위생점검] 식약처, 여름철 식중독 예방 위해 사회복지시설 급식 집중 점검

부제목 3개

  1.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 위생관리 실태 확인
  2.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19곳 적발
  3. 조리식품·조리기구 765건 수거 검사, 완료된 703건은 기준·규격 적합

[식약처] 사회복지시설·산후조리원 급식시설 5,730곳 점검…1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9곳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노약자, 장애인, 아동, 산모 등 식중독에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 총 5,730곳을 점검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된 19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수준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단체급식이 이뤄지는 시설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식재료 보관 상태, 조리장 위생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보존식 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다. 식약처와 지방정부는 현장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조리도구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사례가 9곳으로 가장 많았다.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는 4곳으로 확인됐다. 식재료 검수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3곳이었다.

이 밖에도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사례가 2곳,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1곳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시설에 대해 관할 관청이 과태료 부과 등 관련 행정처분을 진행하도록 요청했으며,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수거·검사도 함께 진행됐다. 식약처는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 총 76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했다.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703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인 62건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급식시설은 이용자 특성상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노약자와 장애인, 아동, 산모 등은 식중독 발생 시 건강상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식재료 보관, 조리 과정, 배식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여름철에는 조리식품의 보관 온도, 식재료 소비기한, 조리도구 세척·소독,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사회복지시설과 산후조리원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해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식품 안전사고를 사전에 줄이고, 급식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 조치로 평가된다.

법률 리스크 검수 의견

본 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공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적발 업소의 명칭이나 특정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내용은 식약처 발표 범위 안에서 유형별로만 정리했으며, 개별 시설의 고의성이나 책임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수거·검사 결과 역시 “검사 완료분”, “검사 중”, “결과에 따라 조치” 등 진행 상태를 구분해 표현했습니다. 행정처분은 관할 관청 절차에 따른 조치로 설명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민사·형사상 법적 위험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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