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배출사업장 360곳 집중단속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등 확인
- 경기도 “장마철 수질오염 우려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경기도특사경]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360곳 단속…18곳 적발
- [환경단속] 경기도,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운영 등 19건 위반행위 확인
- [수질보전] 장마철 앞두고 폐수·폐기물 관리 실태 집중점검
- [민생환경] 경기도 특사경, 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 적발
부제목 3개
-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폐수배출사업장 360곳 집중단속
-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등 확인
- 경기도 “장마철 수질오염 우려 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경기도특사경]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집중단속…18곳서 19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장마철을 앞두고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된 18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도내 주요 폐수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18개소에서 19건의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나 폐기물 관리가 소홀해질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경기도는 폐수배출시설 운영 실태, 신고 이행 여부, 폐기물 보관 상태 등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출시설 등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위반 7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부 사업장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업장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위반 사례도 있었다. 일부 사업장은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한 것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해당 행위들이 물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폐기물을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하는 등 폐기물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장마철에는 강우로 인해 오염물질이 하천이나 주변 환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폐수와 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위반 내용은 수사와 행정 절차 단계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최종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관계 절차와 재판 등을 통해 확정될 수 있다.

법률 리스크 검수 의견
본 기사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공공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사업장명이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위반행위는 “적발”, “확인”, “위반 소지”, “조치 예정” 등 수사·행정 단계에 맞는 표현으로 정리했으며,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관련 법령상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했고,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명시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민사·형사상 법적 위험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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