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접근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위반과 관련 표시 의무 이행 여부가 중점 점검된다.
- 홀덤펍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하며, 룸카페와 멀티방도 밀폐구조, 외부 시야 차단, 잠금장치 등 운영 형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
[경기도] 룸카페·멀티방·홀덤펍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점검…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위반 중점 확인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경기도] 여름방학 맞아 룸카페·멀티방·홀덤펍 집중단속
- [청소년보호]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점검
- [생활안전] 학교 주변·주요 상권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단속
- [특사경] 청소년 고용·출입 제한 표시 위반 등 집중 점검
부제목 3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 이번 단속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접근 가능성이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위반과 관련 표시 의무 이행 여부가 중점 점검된다.
- 홀덤펍은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에 해당하며, 룸카페와 멀티방도 밀폐구조, 외부 시야 차단, 잠금장치 등 운영 형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방학 기간 청소년의 외부활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에 맞춰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 청소년 출입 제한과 관련된 법령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업소다. 경기도 특사경은 특히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에 위치해 학생들이 접근하기 쉬운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홀덤펍은 도박 또는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에 해당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청소년이 이러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업주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업종 명칭만으로 곧바로 청소년 출입이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소 내부가 밀폐구조로 운영되거나 외부에서 내부를 보기 어렵게 차단된 경우, 매트리스가 구비돼 있거나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 등은 관련 고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처럼 업소의 실제 구조와 운영 방식이 청소년 유해업소 결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단순히 업소명이나 영업 형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구조와 운영 실태를 함께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단속의 중점 점검사항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여부다.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에서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다. 술, 담배, 환각물질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엄격하게 관리된다.
셋째,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시 의무 이행 여부다. 청소년유해업소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이를 표시하지 않으면 청소년과 보호자가 해당 업소의 출입 제한 여부를 알기 어려워질 수 있다.
넷째,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다. 업주나 종사자가 청소년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출입 제한 대상임을 알면서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업소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각물질, 술,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않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나 종사자가 업소 내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단속 결과, 위반 사실 확인, 고의성, 위반 정도, 관계기관의 행정처분 및 사법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청소년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업소가 외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밀폐된 구조로 운영될 경우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방학 기간에는 보호자의 관리가 어려운 시간대에 청소년 이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 점검의 필요성이 커진다.
홀덤펍의 경우 게임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사행심 조장 요소가 포함될 수 있어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청소년이 도박성 게임이나 사행성 분위기에 노출될 경우 건전한 성장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대상이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단속 과정에서는 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 출입자 나이 확인 절차, 고용 현황, 유해약물 판매 여부, 시설 구조와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업소 운영자들은 청소년보호법상 의무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대상 업소에 해당하는지, 표시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종사자들이 신분증 확인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교 주변과 주요 상권에 위치한 업소는 청소년 접근성이 높은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청소년 출입 제한 대상 업소임에도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종사자가 청소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학부모와 보호자도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룸카페나 멀티방이라고 해서 모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밀폐성, 잠금장치, 내부 구조, 운영 방식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분류될 수 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장소가 안전한지, 불법 영업이나 유해환경 요소가 없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을 집중단속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도민이 생활 주변에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이나 청소년 고용 의심 사례, 유해약물 판매 정황 등을 발견한 경우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학 기간 청소년 보호 환경을 강화하는 예방적 의미가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는 단속기관의 점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업소 운영자의 준법의식, 보호자의 관심, 도민 제보,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
경기도 특사경은 향후 단속 결과에 따라 위반 업소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해업소 관리와 법령 준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룸카페·멀티방·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7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4주간 집중단속, 도내 룸카페·멀티방·홀덤펍 대상,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 업소 점검, 청소년 출입금지·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표시 위반, 청소년유해약물 판매·대여 금지 위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및 경기도 콜센터 제보 등 객관적 사실과 핵심 내용은 제공 자료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업소명, 대표자명, 주소, 상호, 사업자 정보 등 식별 가능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그 자체로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라고 단정하지 않고, 밀폐구조, 외부 시야 차단, 매트리스 구비, 잠금장치 설치 등 실제 시설과 운영 형태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는 법령상 기준을 반영했다. 홀덤펍에 대해서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자료에 근거해 정리했다. 처벌 규정은 법정형 가능성으로 설명했으며, 실제 처분과 처벌은 단속 결과와 행정·사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했다.
※ 본 보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계획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익적 정보 제공 기사입니다. 단속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위반 여부, 행정처분, 형사처벌 여부는 현장 확인, 관계기관 조사, 법령 검토 및 사법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SNS 해시태그 50개
#신동아방송 #박대영 #경기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특사경 #권문주단장 #청소년보호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유해환경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청소년출입금지 #청소년고용금지 #출입제한표시 #고용제한표시 #청소년유해약물 #술담배판매금지 #환각물질주의 #여름방학 #집중단속 #학교주변단속 #주요상권단속 #생활안전 #청소년안전 #청소년보호환경 #불법행위단속 #민생단속 #도민제보 #경기도콜센터 #청소년출입제한 #청소년고용제한 #유해업소관리 #사행성게임 #도박예방 #사행심조장 #업소준법 #신분증확인 #위반행위점검 #행정처분 #형사처벌 #공중안전 #사회뉴스 #경기뉴스 #정책뉴스 #공공뉴스 #생활뉴스 #저작권안전 #뉴스재편집
'신동아방송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식약처] 불면·우울·불안 개선 표방 해외직구식품 19개 제품 반입차단 (0) | 2026.07.02 |
|---|---|
| [부가가치세] 고환율 피해기업·청년 사업자 등 102.6만 명 납부기한 연장 (0) | 2026.07.02 |
| [농림축산식품부·aT] 뉴욕 팬시푸드쇼서 K-푸드 북미 수출 확대 추진 (0) | 2026.07.02 |
| [핵심뉴스5] 7월 2일 주요뉴스…수출·안전·세정·교육현안 한눈에 (0) | 2026.07.02 |
| [식약처] 틀니, 치약 대신 의치세정제로 관리해야 안전 (0) | 20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