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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틀니, 치약 대신 의치세정제로 관리해야 안전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7. 1. 13:29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일 틀니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외품 의치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 의치세정제는 틀니와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 탈·부착 물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제품으로, 액제와 정제 등 형태에 따라 사용방법이 다르다.
  • 식약처는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구매 전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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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틀니, 치약 대신 의치세정제로 관리해야 안전

틀니의 날 맞아 의치세정제 올바른 사용법 안내…입안 직접 사용·가글 용도 사용 금지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식약처] 틀니는 치약으로 닦지 마세요…의치세정제 안전사용법 안내
  2. [틀니관리] 치약·주방세제 대신 의약외품 의치세정제 사용 필요
  3. [구강건강] 틀니의 날 맞아 의치세정제 사용 주의사항 공개
  4. [의약외품] 틀니 세척 전 ‘허가 제품’ 확인하고 용법 지켜야

부제목 3개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일 틀니의 날을 맞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약외품 의치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2. 의치세정제는 틀니와 치아교정기 등 구강 내 탈·부착 물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제품으로, 액제와 정제 등 형태에 따라 사용방법이 다르다.
  3. 식약처는 의치세정제를 입안에 직접 사용하거나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구매 전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7월 1일 ‘틀니의 날’을 맞아 의치세정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틀니는 치약이나 주방세제 등으로 세척하기보다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의치세정제를 사용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는 의치세정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세척 시 주의사항, 구매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등을 공개했다. 의치세정제는 틀니, 치아교정기 등 입안에 넣었다 뺐다 하는 구강용 물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이다.

‘틀니의 날’은 대한치과보철학회가 국민 구강건강 증진과 보철치료,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올바른 틀니 사용과 관리, 정기적인 구강검진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되고 있다.

틀니는 음식물 찌꺼기, 세균, 냄새 등이 남기 쉬운 구강 보철물이다. 잘못 관리할 경우 구강 위생이 나빠질 수 있고, 잇몸 자극이나 불쾌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식사 후 세척과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치는 식사가 끝난 뒤 물로 먼저 세척하고, 하루에 한 번은 의치세정제를 사용해 세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적힌 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액체 형태의 의치세정제를 사용할 때는 먼저 틀니를 세정 용기에 넣는다. 이후 거품을 3~5회 분사해 틀니 전체가 충분히 덮이도록 뿌린 뒤, 약 5분 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구어 사용한다. 세정 후 제품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구는 과정이 중요하다.

알약 형태의 정제 의치세정제는 사용방법이 다르다. 세정 용기에 틀니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미온수 100~200mL를 채우고, 세정제를 녹인 뒤 틀니를 넣어야 한다. 이때 물 온도는 일반적으로 30~40℃ 수준의 미온수가 적절하다.

정제형 의치세정제의 담금 시간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제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오래 담가두거나 뜨거운 물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세정이 끝난 뒤에는 틀니를 꺼내 부드러운 칫솔로 가볍게 닦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헹구어야 한다. 이때 치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 틀니 표면에 미세한 흠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틀니 표면에 흠집이 생기면 그 틈에 세균이 쉽게 번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고령층은 구강 점막이 약하거나 잇몸 상태가 민감한 경우가 많아, 틀니 표면 관리와 위생 상태를 더욱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주방세제나 일반 세정제를 틀니 세척에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틀니는 입안에 직접 닿는 물품이므로, 구강용 물품 세척 또는 소독 목적에 맞게 허가·신고된 의치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소금물이나 뜨거운 물 사용에도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틀니에 소금물이나 60℃ 이상의 뜨거운 물을 사용할 경우 변색이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틀니가 변형되면 잇몸에 맞지 않아 통증이나 상처를 유발할 수 있고, 재제작이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의치세정제는 입안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 세정액을 입에 넣거나 가글처럼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품은 틀니와 치아교정기 등 탈·부착 물품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물로 충분히 헹군 뒤 입안에 착용해야 한다.

제품이나 세척액을 만진 뒤에는 입이나 눈을 만지지 말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사용 중 세척액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충분히 씻어내야 한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있는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의치세정제에는 과황산화합물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성분은 일부 사용자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 중 발진, 입술 부어오름, 입안 자극, 가려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

소비자는 의치세정제를 구매할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에 허가 또는 신고된 제품인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허가·신고 여부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는 ‘의약품등 정보’,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의약품등 정보검색’ 메뉴를 통해 제품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 표시사항과 허가 여부를 살펴보고, 제품별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읽은 뒤 사용해야 한다.

틀니 관리는 단순한 세척 문제를 넘어 구강건강과 직결된다. 틀니가 깨끗하지 않으면 입 냄새, 잇몸 염증, 구강 점막 자극, 세균 번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과도하게 강한 세척 방법을 사용하면 틀니 표면이나 형태가 손상될 수 있어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고령층은 시력 저하나 손의 움직임 불편으로 인해 제품 사용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세정제를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가족이나 보호자는 어르신이 사용하는 의치세정제의 제품명, 사용량, 담금 시간, 헹굼 방법, 보관 방법을 함께 확인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의치세정제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정제형 제품은 알약처럼 보일 수 있어 오인 섭취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기보다 원래 포장 상태로 보관하고, 사용기한과 보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틀니를 사용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틀니가 잘 맞지 않거나 잇몸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세척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치과에서 조정이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오래 사용한 틀니는 마모나 변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의치세정제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정확한 사용법을 지키는 것이 사고 예방과 건강관리에 중요하다.

이번 안내는 틀니 사용자와 보호자가 치약, 주방세제, 뜨거운 물 등 잘못된 세척 방법을 피하고, 의약외품 의치세정제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틀니는 매일 입안에 착용하는 물품인 만큼, 제품 선택부터 세척, 헹굼, 보관까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틀니의 날 맞이 의치세정제 안전사용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틀니의 날 7월 1일, 의약외품 의치세정제, 치약·주방세제 사용 주의, 액제형 3~5회 분사 후 5분 뒤 헹굼, 정제형 미온수 30~40℃ 100~200mL 사용, 60℃ 이상 뜨거운 물 사용 주의, 입안 직접 사용 및 가글 용도 금지, 의약외품 표시와 허가·신고 제품 확인 등 객관적 사실과 안전수칙은 제공 자료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특정 의치세정제 제품명이나 제조사를 언급하지 않았고, 특정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지 않았다. 치약 사용에 대해서는 “틀니 표면 흠집과 세균 번식 우려”라는 식약처 안내 취지에 맞춰 설명했으며,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과 이상 증상은 가능성으로 표현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전문가 상담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 제품별 사용법은 형태와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용기·포장·첨부문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 본 보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한 틀니의 날 맞이 의치세정제 안전사용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익적 정보 제공 기사입니다. 제품별 사용방법, 담금 시간, 주의사항은 제품 형태와 허가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를 확인한 뒤 사용해야 합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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