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와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수면유도 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는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후박 등이 표시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 통관보류와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확인을 당부했다.
[식약처] 불면·우울·불안 개선 표방 해외직구식품 19개 제품 반입차단
수면유도·우울감 완화 광고 제품서 멜라토닌·5-HTP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 확인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식약처] 불면증·우울증 치료 표방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
- [해외직구식품] 수면유도 제품 19개서 위해성분 확인…국내 반입차단
- [소비자주의] 멜라토닌 등 의약성분 포함 해외직구식품 확인 필요
- [식품안전] 해외직구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제품 여부 확인해야
부제목 3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유도와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수면유도 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에서는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후박 등이 표시로 확인됐고,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멜라토닌이 검출됐다.
-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 통관보류와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 등을 요청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확인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면, 우울감, 불안증세 개선 또는 치료 효과를 내세워 판매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가 관련 제품 30개를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 처장 오유경은 수면유도와 우울증·불안증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며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해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나 성분을 말한다.
2026년 7월 기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은 총 312종이다. 여기에는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부적절하거나 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의 경우 국내 정식 수입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구매 전 위해성분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사는 최근 불면, 우울, 불안 증세 개선을 목적으로 식이보충제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고려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면유도 효과를 표방한 제품 15개와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 15개 등 총 30개 제품을 구매해 확인했다.
검사항목은 수면유도제와 우울증·불안증 치료제로 사용되는 의약성분 39종이다. 항우울·항불안제 성분 22종과 수면유도제 성분 18종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1종은 중복된다. 식약처는 분석검사와 함께 제품 표시사항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기재돼 있는지도 확인했다.
검사 결과 수면유도 효능·효과를 표방한 11개 제품과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능·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 등 총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가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었지만, 일부 제품에는 의약품 성분이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면유도 효과를 내세운 11개 제품에서는 멜라토닌,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후박 등이 표시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9개 제품에서는 수면 개선 치료성분인 멜라토닌이 실제로 검출됐다. 멜라토닌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는 성분이다.
식약처는 고함량 멜라토닌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의존성 우려와 함께 두통, 어지러움, 우울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면장애를 겪는 경우에는 해외직구식품을 임의로 구매해 복용하기보다 의사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5-HTP도 주의가 필요한 성분으로 확인됐다. 5-HTP는 신경전달물질과 관련된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문가 상담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해외직구식품에 포함돼 있더라도 국내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 성분처럼 오인해서는 안 된다.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과를 표방한 8개 제품에서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리튬, 엘-도파 등 의약품 성분과 요힘빈,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확인됐다. 바코파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위장장애와 무기력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요힘빈, 리튬, 엘-도파 등도 식품으로 임의 섭취하기에는 부적절할 수 있는 성분이다. 특히 우울감이나 불안증세는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 정신건강 이력 등에 따라 접근이 달라져야 하므로, 제품 광고만 믿고 식품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가 공개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수면유도 표방 제품의 표시확인 성분은 멜라토닌 9건,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4건, 후박 2건이었다. 분석검사에서는 멜라토닌이 9건 검출됐다.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표방 제품에서는 바코파 3건,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2건, 리튬 1건, 요힘빈 1건, 엘-도파 1건, 후박 1건이 표시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과 위해상품 판매차단을 요청하는 등 문제가 확인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소비자가 직접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도 공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게재했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전 해당 제품이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는 2026년 7월 1일 기준 위해성분이 확인된 총 4,693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9개 제품도 해당 목록에 포함됐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식품안전나라 내 해외직구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을 비교해 구매하려는 제품이 차단 대상인지 살펴야 한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식품도 위해성분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포함돼 있을 수 있고, 표시사항이 외국어로 돼 있어 소비자가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특히 불면증, 우울증, 불안증 등 질환명이나 치료 효과를 직접 내세우는 제품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의료적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해외직구식품을 의약품처럼 복용하거나, 기존 치료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이미 구매한 제품이라도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해외직구식품은 자가소비 목적을 전제로 구매하는 것이며, 구매한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영업장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직구 시장 확대와 함께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손쉽게 건강 관련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수면과 정신건강 관련 제품은 소비자가 증상 완화를 기대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의 위해성분 검사를 지속하고, 위해제품 정보 공개와 국내 반입차단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역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광고 문구보다 성분과 허가 여부, 위해식품 차단목록 등 객관적 정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사 및 국내 반입차단 조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수면유도 및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효과 표방 해외직구식품 30개 제품 검사, 19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 수면유도 표방 11개 제품, 우울감·불안증세 치료 표방 8개 제품, 멜라토닌 9건 검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 후박, 리튬, 엘-도파, 요힘빈, 바코파 확인,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식품 차단목록 4,693개 제품 정보 제공 등 객관적 사실과 수치는 제공 자료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개별 제품명, 제조사명, 판매사이트명 등 특정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본문에 포함하지 않았다. 위해성분 확인은 식약처 검사 결과와 표시 확인 결과에 따른 것으로 표현했으며, 모든 해외직구식품이 위험하다는 식의 일반화는 피했다. 멜라토닌, 5-HTP, 바코파 등 성분의 부작용은 식약처 안내 취지에 따라 가능성으로 설명했고, 질병 치료나 복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약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고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과 통관보류는 관계기관 요청 및 조치 사항으로 정리해, 개별 판매자의 고의성이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았다.
※ 본 보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한 해외직구식품 위해성분 검사 및 국내 반입차단 조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공익적 정보 제공 기사입니다. 제품별 위해성분 포함 여부, 통관보류, 판매차단, 섭취 중단 필요성 등은 식약처가 공개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정보와 관계기관 조치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 이상 증상이나 수면·우울·불안 관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외직구식품을 임의 복용하기보다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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