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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여성폭력 지원시설·아동보호 예산 집행 부진 지적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6. 11. 13:59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서 여성가족국 예산 집행 현황 질의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실집행률 70.9% 기록
  •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 예산 1억3,732만 원 전액 미집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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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여성폭력 지원시설·아동보호 예산 집행 부진 지적
  2. [예산집행] 명절휴가비 불용·아동보호전담요원 미집행 문제 제기
  3. [결산심사] 최효숙 의원 “취약계층 보호 예산, 현장 집행력 높여야”
  4. [아동보호] 국비·도비 전액 미집행 사업 점검…수요예측 개선 요구

부제목 3개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서 여성가족국 예산 집행 현황 질의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실집행률 70.9% 기록
  3.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 예산 1억3,732만 원 전액 미집행 확인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여성폭력 지원시설·아동보호 예산 집행 부진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최효숙 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며, 예산 운영의 정교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주요 복지·보호 사업의 예산 편성 근거와 집행 결과, 불용 발생 사유 등을 질의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해당 사업은 당초 74개 시설, 375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은 60개 시설, 286명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은 70.9%로 집계됐으며, 미교부액과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 규모는 약 1억4,800만 원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수요조사 단계에서 실제 지원 대상과 집행 가능 규모를 보다 정밀하게 검토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수요조사 자료에 대한 검증이 충분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수요예측 체계를 더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은 현장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직결되는 만큼, 편성된 예산이 실제 대상자에게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사업평가 기준의 일관성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최 의원은 인건비 기본급 지원사업은 실집행률 75.4%로 ‘정상 추진’ 평가를 받은 반면, 명절휴가비 지원사업은 실집행률 70.9%에도 ‘미흡’으로 분류됐다며, 유사한 집행 수준의 사업이 서로 다른 평가를 받은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해당 사업은 예산현액 1억3,732만 원이 편성됐지만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비 1억986만 원과 도비 2,746만 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아동보호와 돌봄 체계는 행정의 핵심 책임 영역인 만큼, 인력 확보와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편성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할 경우, 보호가 필요한 아동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국은 수요조사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향후 보다 세밀한 예산 관리와 사업 집행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취약계층 보호와 아동 안전은 행정이 반드시 책임 있게 챙겨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편성된 예산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예측과 집행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산심사는 복지·보호 분야 예산이 단순히 편성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대상자와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경기도가 예산 편성 단계의 수요조사, 사업평가 기준, 집행 관리 체계를 어떻게 보완할지 주목된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의원명·상임위원회·결산 심사 일자·사업명·예산 규모·집행률·불용액·미집행 금액·질의 취지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공무원이나 기관의 고의적 책임을 단정하지 않았으며, 예산 집행 부진 사안은 “지적”, “질의”, “점검 필요”, “개선 요구” 등 의회 결산심사 보도에 적합한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법 위반이나 직무유기성 표현은 배제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행정기관 신뢰 훼손 등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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