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하스카프베리 식품 15곳·알부민 함유 식품 6곳 부당광고 확인
- ‘항산화’·‘눈 건강’·‘혈행 개선’ 등 소비자 오인 우려 표현 사용
- 약 14억 원 상당 판매 확인…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 의뢰 진행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식약처] 하스카프베리·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21개 업체 적발
- [부당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홍보…소비자 주의 필요
- [식품안전]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집중 점검
- [소비자주의] 온라인 건강식품 광고, 효능 표현 꼼꼼히 확인해야
부제목 3개
- 식약처, 하스카프베리 식품 15곳·알부민 함유 식품 6곳 부당광고 확인
- ‘항산화’·‘눈 건강’·‘혈행 개선’ 등 소비자 오인 우려 표현 사용
- 약 14억 원 상당 판매 확인…행정처분 요청 및 수사 의뢰 진행
[식약처] 하스카프베리·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21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하스카프베리 식품과 알부민 함유 식품을 대상으로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제품 효능을 오인할 수 있는 부당광고 사례를 확인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곳과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곳 등 총 2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보이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점검 결과 일부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판매 채널에서 ‘항산화’, ‘눈 건강’, ‘피로회복 영양제’, ‘혈행 개선’, ‘저속노화’, ‘집중력 향상’, ‘붓기 관리’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구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기능성이나 의학적 효능이 검증된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는 특정 질환의 예방이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소비자 체험 후기 형식을 활용해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다. 일반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인정받은 제품이 아니므로, 이 같은 광고 표현은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확인된 부당광고 사례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의뢰 조치도 진행했다.
판매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하스카프베리 식품은 약 5만 개, 9억4천만 원 상당이 판매됐고, 알부민 식품은 약 1만 개, 4억8천만 원 상당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품목을 합산하면 약 14억 원 규모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구매할 때 광고 문구만을 근거로 효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질병 예방’, ‘치료’, ‘개선’, ‘회복’ 등 의학적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이 사용된 경우에는 제품 유형과 표시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인지 여부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표시와 기능성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일반식품은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일 수는 있지만, 특정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의약적 효능을 보장하는 제품은 아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과 온라인 판매가 활발한 제품군을 중심으로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SNS,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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