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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두 바퀴 차 집중단속…법규 위반 667건 적발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6. 11. 13:54

 

  • 도내 대학가·교통 취약지역 74곳서 이륜차·PM·자전거 일제단속
  • 이륜차 390건·개인형 이동장치 274건 등 총 667건 법규 위반 확인
  • 6~7월 관리구역 216개소 집중 관리, 매주 수요일 정례 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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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남부경찰청] 두 바퀴 차 집중단속…법규 위반 667건 적발
  2. [교통안전] 이륜차·PM·자전거 대상 일제단속 실시
  3. [두바퀴차] 신호위반·인도주행·안전모 미착용 등 집중 점검
  4. [보행자안전] 경기남부경찰,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 단속 강화

부제목 3개

  1. 도내 대학가·교통 취약지역 74곳서 이륜차·PM·자전거 일제단속
  2. 이륜차 390건·개인형 이동장치 274건 등 총 667건 법규 위반 확인
  3. 6~7월 관리구역 216개소 집중 관리, 매주 수요일 정례 단속 추진

[경기남부경찰청] 두 바퀴 차 집중단속 실시…667건 법규 위반 적발

경기남부경찰청이 여름철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등 이른바 **‘두 바퀴 차’**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0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도내 대학가와 교통 취약지역 74개소에서 일제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여름철을 맞아 두 바퀴 차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에는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순찰대와 관내 32개 경찰서가 참여했다.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등 총 158명이 현장에 배치됐으며, 순찰차와 싸이카 등 장비 129대가 투입됐다.

단속 결과 총 667건의 법규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이륜차 관련 위반은 390건으로, 주요 유형은 신호위반과 인도주행 등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위반은 274건으로, 안전모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픽시 자전거 위험주행 등 3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8일 기준 두 바퀴 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명보다 8명 줄어든 수치로, 감소율은 30.8% 수준이다.

경찰은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간 도내 관리구역 21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특히 매주 수요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주관 일제단속을 정례화해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요 법규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두 바퀴 차는 차량보다 기동성이 높고 생활도로와 보행공간 주변에서 자주 이용되는 만큼, 신호위반이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 연령층이 넓어지고 이용 장소도 다양해지면서 안전수칙 준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단속과 함께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단순한 적발 중심의 활동을 넘어, 운전자와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캠페인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두 바퀴 차의 법규 위반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교통 취약지역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단속 일시·단속 장소·투입 인력·장비 규모·적발 건수·위반 유형·사망자 감소 수치·향후 관리계획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지목하지 않았으며, 단속 결과는 경기남부경찰청 발표 범위 안에서만 서술했습니다. 또한 “확인됐다”, “적발됐다”, “계도 조치”,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 등 교통단속 보도에 적합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과장 보도 등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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