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 일대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 과정에서 공동중개 제한 정황 확인
- 전·현직 운영진 3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입건 후 수사 진행
- 경기도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 보장 위한 점검 지속”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경기도] 공동중개 제한 의혹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진 3명 입건
- [부동산질서] 비회원 업소와 공동중개 제한 정황…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수사
- [공정경쟁] 경기도, 용인시 일대 중개업소 친목회 운영 실태 점검
- [공동중개] 회원 제명·거래 제한 안내 의혹…검찰 송치 예정
부제목 3개
- 용인시 일대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 과정에서 공동중개 제한 정황 확인
- 전·현직 운영진 3명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입건 후 수사 진행
- 경기도 “소비자 선택권과 시장 공정성 보장 위한 점검 지속”
[경기도] 공동중개 제한 의혹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진 3명 입건
경기도가 용인시 일대 일부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 과정에서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하고, 전·현직 운영진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인근 공인중개사의 신고를 계기로 확인 절차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해당 친목회가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단체를 운영하면서 내부 규정에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친목회는 회원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할 경우 내부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고, 일부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조치를 적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개별 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될 사안이다.
수사 과정에서는 전직 회장과 총무가 회원 업소의 공동중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규정 위반 사유로 삼아 제명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후임 운영진 역시 일부 회원 업소를 방문해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취지의 안내를 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해당 친목회의 내부 규정 관리 방식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조사 결과 내부 규정은 제한적으로 관리됐으며, 문서 복사나 촬영이 제한되고 일부 내용은 구두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정 요일 휴무 운영과 중개수수료 관련 내부 안내가 있었다는 내용도 확인 대상에 포함됐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 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동중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매수인 또는 임대인·임차인의 선택 폭을 넓히고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특정 단체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으로 공동중개가 제한될 경우, 시장 참여자의 영업 자유와 소비자의 선택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를 통해 실제로 공동중개 제한 행위가 있었는지, 해당 규정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회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적용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사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점검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개업소 간 자율적 교류나 친목 활동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비회원 업소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는 엄정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시장 참여자의 자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균형 있게 보장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본 사건은 현재 수사 단계의 사안으로, 피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와 최종 법적 판단은 향후 수사 결과 및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지역·입건 인원·혐의명·신고 경위·공동중개 제한 정황·향후 송치 계획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수사 단계의 사안임을 고려해 전·현직 운영진의 유죄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았으며, “혐의”, “정황”, “파악됐다”, “확인 대상”, “향후 판단될 사안” 등 형사보도에 적합한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특정 업소명이나 개인 신상은 기재하지 않아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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