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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281건…전년 대비 76.7% 증가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6. 11. 13:56

 

  •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 산업·자원 분야 신고 48건 접수…연구개발비 관련 신고 34건으로 가장 많아
  •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30건 적발, 환수·제재 규모 23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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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국민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증가…한 달간 281건 접수
  2.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281건…전년 대비 76.7% 증가
  3. [R&D] 허위 연구인력 등록·정산자료 조작 등 부정수급 사례 공개
  4. [공공재원] 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점검·환수 강화 방침

부제목 3개

  1.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2. 산업·자원 분야 신고 48건 접수…연구개발비 관련 신고 34건으로 가장 많아
  3.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30건 적발, 환수·제재 규모 233억 원

[국민권익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증가…한 달간 281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결과, 한 달 동안 총 2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접수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모두 2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159건보다 76.7%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산업·자원 분야 신고가 48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과 비교하면 152.6%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 관련 부정수급 신고는 34건으로, 산업·자원 분야 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 30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따른 환수와 제재 조치 금액은 총 233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비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되는 공공재원인 만큼,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개된 주요 사례에는 연구재료를 실제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정산자료를 작성해 연구개발비를 수령한 경우가 포함됐다. 이는 연구개발비 집행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진위와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일부 사례에서는 연구과제에 실제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신규 개발 과제처럼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하게 연구를 수행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권익위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단순한 회계 오류를 넘어 공공재원 관리의 신뢰성과 연구개발 생태계의 투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고 접수, 사실 확인, 환수 및 제재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권익위는 정부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신고 활성화와 사후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구개발비 집행 과정에서 허위 인력 등록, 정산자료 조작, 목적 외 사용 등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에 대해서는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정부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재원의 부적정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부패방지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공공 보도자료성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신고 기간·접수 건수·증가율·분야별 신고 현황·적발 사례·환수 및 제재 규모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특정 기업·기관·개인명을 지목하지 않았으며, 개별 사안의 위법성이나 고의성을 단정하지 않고 국민권익위원회 발표 범위 안에서만 서술했습니다. 또한 “사례”, “정황”, “확인됐다”, “적발 대상” 등 부정수급 보도에 적합한 신중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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